이 나라의 모순들

"퀴리부인 모르면 장애인 자격 없어"…교수 발언은 '차별행위'

개마두리 2017. 9. 12. 11:27

- <뉴스1> 기사


- 입력 : 2017.09.12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업 중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퀴리부인을 모르면 장애인 자격이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한 대학교수의 행동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문제의 발언을 한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A씨(69)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각장애 1급을 가지고 있는 B씨는 지난 3월 도우미 학생과 수업을 들었는데 A교수가 자신을 지칭하며 "장애인인데 배우려고 앉아있다"라고 한 뒤 학생들에게 박수를 치게 했다. 이어 갑자기 '퀴리부인'에 관련해 묻고 제대로 답을 못하자 "퀴리부인을 모르면 장애인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며 학생들 앞에서 본인의 장애를 들어내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수의 발언에 대해 B씨가 학교에 항의하자 대학은 A교수의 수업을 듣기 원치 않는 학생들을 위해 같은 시간대에 분반수업을 개설하고,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A교수가 사과하도록 조치할 것을 의결하기도 했다.


또 대학은 A교수를 강의 배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모든 학내 부서에 '장애학생 개인정보보호 및 모욕·비하 차별금지 관련 안내' 공문과 '장애학생 관련 학습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A교수는 "장애인 자격을 거론하지 않았으며 장애인을 비하하지 않았다"라며 장애 학생이 수업을 잘 들어온 것과 도우미 학생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칭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A교수는 문제의 '퀴리부인' 발언에 대해서도 "장애학생이 아니라 도우미 학생에게 인류문명사에 기여한 퀴리부인에 관해 물은 것이며 '여유가 있을 때 관련 자료를 받아 장애학생이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거라'고 권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교수는 자신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인정된다"라며 "수업 중 많은 학생 앞에서 강의 내용과 전혀 무관한 장애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장애인 자격을 이야기하는 등 장애인 비하발언을 함으로써 B씨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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