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의 모순들

레진코믹스 “청와대 국민청원 글, 사실 아니다”

개마두리 2017. 12. 9. 21:08

- 등록 : 2017.12.08

 
-『한국일보』기사


<레진코믹스>(아래 ‘레진’ - 옮긴이)가 지난 7일 청와대 홈페이지(누리집 - 옮긴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웹툰 업체인 <레진코믹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탁드린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8일 발표했다.


앞서 게시글 작성자는 <레진코믹스> 운영 방식에 대해 수익 배분 구조가 작가에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마감을 지키지 못하면 ‘지각비’ 명목으로 작가 매출을 떼어가는 점 등을 비판했다.


우선 독자가 웹툰을 읽기 위해 결제하는 코인 수익 배분률이 낮아졌다는 주장에 대해 레진 측은 기존 작품의 코인 당 70원 계약은 지금도 유지 중이며 신규작품 계약은 코인 당 50원이라고 답했다.


레진은 “코인 당 50원으로 계약한 신규작품의 MG(미니멈개런티)는 200만원으로 매월 200만원은 레진이 보장해 준다.”며 “코인 당 수익이 70원에서 50원으로 낮아졌지만, 서비스 초창기 때 MG는 80만원에 불과했다(지나지 않았다 - 옮긴이).”고 밝혔다.


(레진은 - 옮긴이) 게시 글의 “플랫폼 편집부가 단지 파일을 받아 올리는 것 이상의 일을 하지 않는다.”/“교정이나 배너 편집도 모두 작가가 해야 했다.” 등 주장에 대해선 발끈하고 나섰다. 레진 측은 “우수 작가를 모시고 작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때 검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단지 파일을 올리는 일만 한다는 건 지나친 폄하”라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컸던 ‘지각비’와 관련해선 기한을 지키지 않는 작가가 늘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해명이다.’라는 말을 써야 한다 - 옮긴이). 레진 측은 “계약 조항에 ‘납입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조항’이 있고 월 2회 이상 지연할 경우에만 부과했다.”며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해 폐지를 준비 중이며, 계약 조항이어서 작가들과 별도 서면 합의서 작성이 필요해 내년 2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제대로 지급받지 않은 원고료에 대한 지적에 대해 레진 측은 “2017년 12월 8일 현재, <레진코믹스>가 정산하지 않은 원고료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레진 관계자는 “레진은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 혐오 방조 논란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이겨냈고, (이 모든 것은 - 옮긴이) 작가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더 이상 <레진코믹스>와 성실히 작품을 창작하는(만들어내는 - 옮긴이) 작가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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