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6일 가나(서西아프리카의 공화국 - 옮긴이)인 ‘커피딕슨(Coffiedickson)’을 비롯한 외국인 네 명과 김해성 목사(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운영자) 등이 기술표준원장과 3개 크레파스 제조업체를 상대로 진정한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사건에 대해, 2002년 8월 1일 “크레파스와 수채물감의 색명(빛깔 이름 - 옮긴이)을 지정하면서 특정색을 ‘살색’이라고 명명한(이름 지은 - 옮긴이) 것은『헌법』 제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규격(KS)을 개정하도록(고치도록 - 옮긴이) 권고했다.
이 사건은 기술표준원이 1967년 일본의 공업규격상 색명을 단순 번역하는 과정에서 황인종의 피부색과 유사한(비슷한 - 옮긴이) 특정 색깔을 한국산업규격(KS)상 ‘살색’이라고 명명했고, 크레파스 생산업체들(크레파스를 만드는 회사들 - 옮긴이)은 KS에 근거에(KS를 바탕으로 - 옮긴이) ‘살색’으로 표기해(적었기 - 옮긴이) 왔기 때문에 발생했다(일어났다 - 옮긴이).
이에 진정인들이 ‘살색’이라는 색명 자체가 특정한 색만이 피부색이라는 인식을 전달하고 황인종(영어로는 ‘몽골로이드’ - 옮긴이)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예컨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인이나 흑백 혼혈이나 남아시아 인이나 메스티소나 백인종 - 옮긴이)에 대한 차별 행위를 조장한다고(부추긴다고 - 옮긴이)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 기술표준원이 정한 한국산업규격(KS)상 ‘살색’이라는 색명은 특정 색깔의 피부색을 가진 인종에 대해서만 사실과 부합하며(들어맞으며 - 옮긴이), 황인종(특히 북방 황인종/북방 몽골로이드 - 옮긴이)이 아닌 인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까닭 - 옮긴이) 없이『헌법』제 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 국제화/세계화로 국가간(나라 사이 - 옮긴이)/인종간(인종 사이 - 옮긴이)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특정한 인종의 피부색만을 ‘살색’으로 규정한 것은 인종과 피부색에 대한 차별적 인식(차별 - 옮긴이)을 확대하고 시대적(시대의 - 옮긴이) 흐름에 반하며(흐름을 거스르며 - 옮긴이),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함으로써(만들고 퍼뜨림으로써 - 옮긴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산업표준화법의 입법 취지(산업표준화법을 만든 뜻 - 옮긴이)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인정해 기술표준원에 대해 KS의 개정을 권고하게 되었다.
이후 ‘살색’은 ‘연주황’으로 지정되었으나, 한자어(한자말 - 옮긴이) 표기여서 이해가 어렵고, 또 다른 차별이라는 진정으로 인해(진정이 들어와서 - 옮긴이) 2005년 5월 17일 현재의 ‘살구색’으로 바뀌게 되었다.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김미현/박산하/홍상만 지음, ‘꿈결’펴냄, 서기 2016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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