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 2011년 12월 12일, 한국 바다 안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하던 지나(支那) 어선의 한족(漢族) “선원”들이 “조업”을 막으려던 한국 해경(해양경찰) 소속 경찰관들에게 “손도끼/갈고리/낫/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맞섰고, “어선 선장”은 “칼”을 휘두르며 “이청호 경장”의 “왼쪽 옆구리”를 찌르고 “뒤따라 들어간 이낙훈 순경의” 배에도 “상처를 입혔다.”
이 경장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숨졌다(이 일이 일어나기 아홉 달 전인 서기 2011년 3월에는 지나 “선원들이 휘두른 도끼에 태안 해경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일이 일어난 뒤, 지나 외교부의 ‘류웨이민’ 대변인은 “한국 쪽이 (해당)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도주의적 대우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고, 북경(北京)에서 열린 지나 외교부의 모임에서도 이 경장이 죽은 일에 유감을 표하거나 사과하는 일은 없었다.
이 일로 한국 시민들이 분노하자, 지나 외교부는 12월 13일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다.” 하지만 서기 2012년 1월, 지나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 어민에게 무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나 외교부에서 아시아 외교를 총괄하는 부서인 ‘아주사’의 ‘뤄자오후이’ 사장은, 서기 2012년 1월 5일『인민일보』누리집인 ‘인민망’이 마련한 지나 한족 누리꾼과의 대화에서 “한국 해경의 사망은 유감이지만, 중국 어민이 관련 해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것은 주로 생계를 위한 것”이라며, “이런 사건은 어업 질서에 관련한 개별 사안이며 양국 관계의 큰 틀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기 2016년 10월 7일에는 지나 “어선”이 한국 해경의 배와 부딪쳐 그 배를 가라앉힌 일이 일어났고, 나흘 뒤 한국 정부가 “필요시 중국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해 선체 충격 및 함포 사격 등을 통한 대응을 선언한다.”고 발표하자, 지나 공산당 기관지이자,『인민일보』의 자매지인『환구시보』는 서기 2016년 10월 12일「중국 어선에 포격을 허가한다니, 한국 정부 미쳤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은) 나라 위/아래 모두가 ‘민족주의 집단 발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나의 불법 조업 어선의 선원들을 다루면서 “그 어민들은 바다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라며 법치 관념이 약한 ‘일부 어민들의 소행’으로 돌리며 동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 해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해상 행정기관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 정치권”은 서기 2011년 12월 12일에 “별다른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고, “자유선진당만이” “희생된 특공대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말씀을 전한다.”며 “흉포화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및 폭력적 저항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단, 정당이 아닌 의원 개인으로서는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이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단속 이후에 부과되는 담보금의 수준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개인 차원의 의견을 냈다. 강 의원은 “현 수준의 보증금은 중국 어선이 한국에 보증금을 납부하더라도, 불법어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기대이익이 더 큰 경우 억제 효과가 크지 않아, 불법조업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오늘날의 자유한국당)과 제 1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여론”이 들끓고 나서야 “부랴부랴” “정부를 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한국 정부”(쯔기야마 아키히로[한국식 이름 ‘이명박’] 왜국[倭國] 조선 총독이 다스리던 조선총독부)는 지나 정부와의 “외교 마찰”을 “우려”하여 적극 나서지 않았다.
이 이야기에는 ‘속편’이 있다. 지나 “어선 선장”인 ‘청다웨이’는 이 경장을 죽인 “혐의”를 부인하다가, 서기 2011년 12월 19일에야 “혐의를 시인하고 유족에게 사과했다.” 그는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저의 ‘실수’로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사실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백하면 사형을 당할까 봐, 겁이 나서 (안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한국 검찰은 청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한국 법정은 그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 5부”는 나중에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 청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경사의 딸 이지원 양은 서기 2012년 12월 “시간이 약이란 말은 거짓말 같아요.”하는 글을 남겼고, “이 경장의 동료 경찰관 등 400여 명도 이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슬퍼했다.” 이 경장의 아내와 이지원 양, 이 경장의 아들 이영훈/이명헌 군은 “이 경장의 얼굴을 1.2배로 확대 제작한 흉상을 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 잉걸의 말 :
나는 이 일을 잊지 않겠다. 이를 득득 갈면서 기억할 것이다. 대문니로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면서 기억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나는 지나(支那) 정부의 관리 놈들을 모조리 죽여 버릴 것이고, 그놈들을 따르는 지나 한족들을 죽이는 일도 망설이지 않고 할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를 ‘오랑캐’나 ‘2등 인간’이라고 부르고, 한국과 조선 공화국(수도 평양)을 “중국의 잃어버린 영토”라고 부르며, 위구르인/뵈(티베트)족/몽골 인을 비롯한 여러 민족들을 억누르고, 배달민족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여러 민족의 갈마(역사)와 문화를 훔치고, 납이 든 꽃게를 팔아먹고도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고, 이제는 바다에서 해적질까지 하는 지나 한족들에게 죽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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