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 13조 제1항 및「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에 의거, 비닐류/스티로폼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닐류 :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분리 배출 기준 : 색상이나 재활용 마크에 관계없이, 깨끗이 씻어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고춧가루나 기름이 잔뜩 묻은 비닐은 재활용할 수 없으며, 음식물로 더럽혀지지 않은 비닐만 재활용할 수 있다)
(♣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되어 제거하기 곤란한 경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스티로폼 : 흰색만 배출
- 상자류 : 테이프/운송장/상표 등을 제거한 후 깨끗이 씻어 배출
- 용기류 :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 배출
- 음식물 포장재 :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 배출
(용기류 가운데, 고추장이나 라면 국물이나 된장찌개 국물이 묻은 것은 재활용할 수 없으며, 음식물을 담은 스티로폼 가운데 기름이나 양념이 잔뜩 묻은 것도 재활용 할 수 없다)
(♣ 포장재가 이물질로 오염되었거나 색상이 있는 것, 코팅된 것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비닐류와 폐스티로폼을 올바르게 배출하여야 재활용이 가능하며,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게 배출하면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물(종량제)로 처리됩니다.
☞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을 위반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원순환과 : 02 - 2147 - 2840)
→ 서기 2018년 양력 4월 13일(단기 4351년 음력 2월 28일)에, 컴퓨터 키보드의 글쇠를 두드리며, 며칠 전, 우리 집으로 날아온 송파구청의 전단지에 적힌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기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 잉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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