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방 앞두고 일본 끌려간 이 모 씨…'강제 노역’ - 광복 뒤에야 귀국…2014년, 日 기업 상대 소송 -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 받은 첫 사례 [앵커] 일본(왜국[倭國] - 옮긴이 개마두리. 아래 ‘옮긴이’) 전범 기업이 우리 법원에 낸 공탁금 6천만 원을 강제동원 피해자(‘노예노동의 피해자’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 – 옮긴이) 측이 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납부한 일본 기업 자금이 피해자 측에 지급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비슷한 공탁 사례가 없어 다른 피해자들이 배상받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방을 한 해 남겨둔 (서기 - 옮긴이) 1944년, 이 모 씨는 일본 오사카 히타치 조선소로 끌려갔습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일제 패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