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마(역사)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히타치조센 배상금 6천만 원 첫 수령

개마두리 2024. 2. 20. 21:45

- 해방 앞두고 일본 끌려간 이 모 씨…'강제 노역’

- 광복 뒤에야 귀국…2014년, 日 기업 상대 소송

-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 받은 첫 사례

[앵커]

일본(왜국[倭國] - 옮긴이 개마두리. 아래 ‘옮긴이’) 전범 기업이 우리 법원에 낸 공탁금 6천만 원을 강제동원 피해자(‘노예노동의 피해자’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 – 옮긴이) 측이 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납부한 일본 기업 자금이 피해자 측에 지급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비슷한 공탁 사례가 없어 다른 피해자들이 배상받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방을 한 해 남겨둔 (서기 - 옮긴이) 1944년, 이 모 씨는 일본 오사카 히타치 조선소로 끌려갔습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일제 패망 뒤에야 고국으로 돌아온 이 씨는 2014년,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씨가 승소해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가해 기업 히타치조센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강제 집행을 막겠다며 6천만 원을 법원에 담보로 공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최종 확정되자 이 씨 측은 공탁금 회수를 막고, 이를 수령할 권리를 얻기 위해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명령이 인용된 데 이어, 공탁금 담보 취소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대법 선고 두 달 만에 히타치조센 공탁금은 우리 피해자 측에 전달됐습니다.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배상금 성격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 지급된 첫 사례가 나온 겁니다.

2019년 항소심 승소 직후 별세한 이 씨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해온 유족들은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금 4천여만 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서 받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민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미래에서라도 이렇게 배상이 이뤄지고,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비극들을 막는데 일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승소가 잇따르고 있지만, 일본 기업이 우리 법원에 공탁한 경우는 히타치조센이 유일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이 추가로 배상금을 받기까진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 촬영기자 : 이수연

- 영상편집 : 서영미

- 그래픽 : 홍명화

-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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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뉴스(서기 2024년 양력 2월 20일)

- ‘김철희’ 기자 

- 출처 :

 

https://v.daum.net/v/20240220182816266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히타치조센 배상금 6천만 원 첫 수령

[앵커] 일본 전범 기업이 우리 법원에 낸 공탁금 6천만 원을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납부한 일본 기업 자금이 피해자 측에 지급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v.daum.net

 

▶ 옮긴이(개마두리)의 말 :

참으로 기쁘고, 잘 된 일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우리는 2차 대전 때 왜국(倭國)한테 착취당했던(그리고 죽임을 당하거나, 고문당하거나, 노동 3권을 비롯한 모든 인권을 부정당하거나, 때로는 근대 왜군[倭軍]에게 잡아먹히기도 하셨던) 모든 피해자들(노예노동의 피해자인 모든 한국인 노동자들)이 배상을 받아내고 가해자들(왜국 기업과 왜국 정부와 왜군 집안)에게 사죄를 받아낼 때까지 – 나아가 노예노동이 온 누리에 제대로 알려지고, 온 누리의 『 역사 』 교과서에 실리며, 그 일로 왜국 정부/왜국 기업/근대 왜군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 계속 싸워야 한다. 그리고 한국과 별 상관이 없는 제 3국까지 이 일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한국인 노동자들을 편들고 왜국 정부와 기업과 군대를 비난하는 날이 올 때까지는, 멈추지 말고 진실을 알려야 한다.

- 단기 4357년 음력 1월 11일에, 오랜만에 갈마(‘역사’)의 피해자가 재판에서 이긴 사실을 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 하”는(그리고 이 소식이 카페의 회원 여러분이나 카페에 들르시는 분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라는) 개마두리가 올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