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마(역사)

▷◁만화 표준 계약서 6종 발표

개마두리 2015. 5. 21. 21:07

 

한국만화가협회가 지난해부터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만화 분야 표준 계약서가 4월 2일 발표되었다. 이날 발표된 표준 계약서는 출판 계약서를 비롯해 전자책 발행 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 만화 계약서까지 모두 여섯 종. 이 표준 계약서들은 변화한 만화계 환경을 반영해 연재 계약만이 아니라 작가 - 에이전시, 작가 - 작가, 작가 - 출판사 사이의 계약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이 가운데 웹툰의 경우 연재 플랫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상 저작물 복제, 전송하는 행태를 정의한 ‘온라인 서비스’ 개념을 세워 웹과 모바일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대응하면서 연재 대상 웹 사이트를 계약 내에 명시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출판 계약서의 경우에서도 ‘~개월 전까지 문서로 요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 자동 연장’이나 ‘비밀 누설 금지’ 같이 기존 출판사들이 작가들에게 적용해왔던 악성 조항들을 고치거나 없앤 부분이 눈에 띈다.

 

이번 표준 계약서 제정에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계약서들의 특징에 관해 “계약의 목적, 대상, 시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 목적 이외의 권리는 저작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여 사업자에 의한 작가의 저작재산권 이용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며 “키위툰 사태 등 작가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불공정 계약 체결 및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보고』지 기사인「만화계 이모저모」에서

 

- 출처 :『월간만화 보고』제 9호(서기 2015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