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

▷◁'13월의 월급' 20분이면 끝나요

개마두리 2016. 1. 22. 20:33


- 친풀뉴스


(친풀뉴스 : ‘친절히 풀어쓴 뉴스’를 줄인 말)


국세청 새 연말정산 서비스


직장인 여러분!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하는 일인데도, 할 때마다 복잡할 겁니다. 특히 지난해 취업해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는 분들은 머리 좀 아프실 거예요. 또 맞벌이는 연말정산 전략에 따라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부부들이 많을 겁니다.


▶ 공제항목/신고서 클릭만으로


국세청은 18일 기자들을 불러 새로 마련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19억원을 들여 1년간 개발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시연에 앞서 서대원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연말정산, 정말로 편리해졌습니다.” 시연이 끝난 뒤 제 소감도 그랬습니다. “진작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연말정산이 얼마나 간편해졌는지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시작은 공제 신청 증빙서류의 확보입니다. 일단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들어가세요. 로그인할 때 공인 인증서가 필수인 건 아시죠? 그 다음은 보험료/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공제항목 12개를 하나하나 ‘클릭’하면 됩니다. 1분이 채 걸리지 않더군요.


다음은 공제신고서 작성. 여기서부터 지난해(서기 2015년 - 옮긴이)와 달라졌습니다. 매우 간편해졌어요. 지난해까지는 공제 신청 증빙서류에 적힌 숫자 하나하나를 공제신고서에 직접 기입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자동으로 됩니다. 간소화서비스 화면 상단에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누른 뒤, 메뉴 중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하면 돼요. 물론 기본 인적 사항과 부양가족 확인은 해야죠. 이 과정이 모두 1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또 달라진 건, 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회사에 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 상단의 ‘간편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돼요. 지난해까지는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일일이 모두 내려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했었죠. 원격지 근무를 하는 분은 우편료도 아낄 수 있네요.


▶ 회사에는 온라인 제출 가능


추가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세액, 원천징수세액, 추가 납부 (혹은 환급) 세액 등입니다. 또 최근 3개년치 총급여와 납세액(결정세액), 공제금액 등도 덤으로 알 수 있어요. 3년간 늘거나 준 급여와 세금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인상적인 서비스는 ‘맞벌이 근로자 철세 안내’였어요. 지금까지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계산기를 두드려 따져보거나, 돈을 주고 세무사에게 의뢰해야 했죠. 하지만 올해부턴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통해 세액이 가장 적게 나오는 경우를 선택하면 됩니다. ‘원클릭’만으로 최상의 절세 방법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 맞벌이 절세도 원클릭으로


시연회에선 자녀가 둘이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국세청의 한 맞벌이 부부(총급여 남편 6199만원, 아내 4551만원)의 사례가 등장했어요. 남편이 아버지와 둘째를, 부인이 첫째를 공제받을 때보다 남편이 자녀 둘 모두, 아내가 아버지를 공제받을 때 103만원을 절세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다만 배우자 한쪽의 소득(총 급여)은 알 수 없게 했네요? 애초 배우자의 소득까지 보여주는 걸로 서비스를 설계하려 했는데, 반대 의견이 많았다네요. 부부 사이에도 비밀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아무튼 연말정산을 하는 데 2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접속 지연에 따른 대기 시간이 짧았다면 시간이 더 줄어들었겠죠.


다만 개선된 서비스를 모든 직장인들이 다 이용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직원들의 총급여나 4대 보험료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의 일 처리가 늦어지면 불편을 겪을 수 있겠네요. 이럴 땐 담당자가 기초 정보를 국세청에 등록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회사에 정보를 문의한 뒤 직접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입력해야 합니다.


-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한겨레』서기 2016년 1월 20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