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인간평등을 못 박은 한국『헌법』의 법조문

개마두리 2017. 6. 5. 20:23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 한국『헌법』제 11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