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마(역사)

위안부 소송 거부해 온 日, 항소심 패소에 주일 한국대사 초치(종합)

개마두리 2023. 11. 24. 12:21

- 日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한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 요구

- 2021년 패소 때도 비슷한 대응…항소 안하고 한국 정부에 '시정 촉구'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왜군[倭軍] 성 노예 – 옮긴이 개마두리. 아래 ‘옮긴이’)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23일 승소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

NHK방송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오카노 마사타카(岡野 正敬[강야 정경])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윤덕민 대사를 초치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며 항의의 뜻을 전했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이 소송에 불응해온 그동안의 일본 입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마디로 '위안부에 대한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만큼 소송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 무시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 소송에 대한 참여도 거부해왔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진행된 다른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동소이한 태도를 보여왔다.

실제 지난 2021년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당시 일본 정부는 항소도 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무목 민충]) 일본 외무상은 항소하지 않아 얼마 뒤 배상 판결이 확정되자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 담화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 외무성은 남관표 당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번에 승소한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일본은 이전과 같이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을 펴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불만을 제기하는 움직임을 보인 셈이다.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는 위안부와 징용(노예노동 – 옮긴이) 피해자를 포함한 일련의 역사 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이에 배치되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현재도 이런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인데, 이같이 판단한 1심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van@yna.co.kr

- ‘경수현’ 기자

- < 연합뉴스 > 기사

- 날짜 : 서기 2023년 양력 11월 23일

▶ 옮긴이(개마두리)의 말 :

오랜만에 옳은 판결이 내려진 것을 진심으로 기뻐한다. 아직 한국 법원이 죽지 않았음을 알겠다.

덧붙이자면 평범한 한국인인 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화를 내는 왜국(倭國)정부에게 할 말이 있다.

왜국 정부가(나아가 왜국 사회가) 이번 판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불만을 터뜨린다면, 간단하다. (몇 해 전부터 왜국 우익 시위대가 먼저 요구하기 시작한) “(한국과의) 단교(斷交. 외교 관계를 끊음)”를 하면 된다.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관계라면 끊어야지.

그리고 한국 사회는 그것을 본 뒤 뉴라이트나 엄마부대를 비롯한 모든 종일(從日. 왜국[日]을 [종처럼] 따름[從]. 이완용 같은 작자들의 성향과 행동은 ‘왜국과 친하다’는 뜻인 ‘친일’이 아니라, ‘종일’로 설명해야 정확하다고 한다) 세력을 없애 버리면 되고,

왜국이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난다면 총칼 들고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세 말기(서기 14세기 중후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모든 대립과 충돌과 갈등을 확실하게 끝낼 수 있을 테니까! 말로 안 되면 한국군의 “미사일”로라도 정의를 실천하면 되지 않는가? 난 농담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왜국 정부가 왜군 성(性)노예와 (2차 대전 때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강요한) 노예노동을 부정한다면, 한국인인 나도 평양 시민들에게 “여러분, 왜국 정부가 툭하면 떠든 이른바 ‘<북조선(조선 공화국을 일컫는 왜국식 명칭)>의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 어떤 사죄도 하지 마세요! 배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국 법정이 그 일을 <유죄>로 판결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 주권 침해다!’하고 큰 소리로 반박하세요! 왜국도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죄를 안 하는데, 여러분이 왜 사죄합니까? 왜국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배상을 안 하는데, 여러분이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국 정부도 주권 운운하며 판결을 안 받아들이는데, 여러분이 왜 왜국 정부의 강요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주권 침핸데요!”하고 충고할 수밖에 없다. 

(조선노동당이나 주체사상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 나는 그 둘에 반대하며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루마니아의 독재자인 차우세스쿠 부부에게 보내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신 김학철 전 조선의용군 분대장님을 존경하는 사람이다 -) 그들(왜국)은 자기가 모욕당하고 자기가 입은 피해가 부정되는 일을 직접 겪은 뒤에야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진지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식으로 구는 게 싫다면, 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꿔 자신이 근대에 저지른 잘못들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사회와 국제기구도 나를 비롯한 한국인들의 편을 들어 왜국을 압박하고 비판해야 하고! 

긴 말 않겠다. 그동안 ‘<일본(왜국)>이 사죄하고 배상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안 되는 까닭’은 지겨울 만큼 많이 들었으니(그리고 국제사회와 국제기구가 이 일을 대충 다룸으로써 사실상 왜국 편을 든 것도 보았으니), 이제는 ‘그래도 왜국이 사죄하고 배상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처지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이것으로 내 말을 마친다.”

- 단기 4356년 음력 10월 12일에, 오랜만에 올바른 판결을 내린 한국 법정에 “천(1000) 번의 감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그리고 이제는 왜국과의 “단교”나 전쟁이나 종일 세력 말살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마두리가 올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