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마(역사)

[현대사]“김치 냄새 지독” 초등학교 습격한 극우단체[민병래의 사수만보]

개마두리 2024. 4. 7. 15:06

                                                                              (전략)

▶ 재특회의 교토 조선학교 습격 사건

(재일[在日] 코리안[Corean] 3세인 – 옮긴이 개마두리. 아래 ‘옮긴이’) 구량옥이 변호사가 되어 처음 참가한 소송이 '재특회의 교토조선 제1초급학교 습격사건'이었다. 이 학교는 그의 모교이기도 했다. 재특회(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의 습격은 (서기 – 옮긴이) 2009년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자행되었다. 10명 안팎의 무리가 난데없이 학교 앞으로 몰려와 악다구니를 쏟았다.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학교가 이웃해 있는 공원을 불법 점거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교토시 히가시쿠조(東九条)에 작은 땅뙈기를 마련해 만든 학교는 건물만 있고 운동장이 없었다. 조선학교는 1963년 교토시가 학교 옆에 있는 공원 정비를 시작할 때, 지역의 근린자치회연합회, 교토시와 협의를 해 공원에서 기념식이나 운동 수업을 해도 된다는 합의를 맺었다.

학교는 스피커와 축구 골대, 조회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한편 주민이 사용하게끔 철봉과 그네를 만들어 기증했다. 물론 축구 골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다. 그렇게 40여 년이 흘렀으나 일부 주민의 민원도 있고 하여 2010년 1월까지는 조회대 등을 철거하고 운동 수업을 다른 곳에서 하기로 교토시와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 재특회는 이런 사정은 전혀 모르는 채 악다구니를 늘어놓았다.

"공원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 "스파이 양성기관이니 꺼져라." "이것들아 반도로 돌아가서 똥이나 처먹어." "김치 냄새 지독하다."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되었다."

발언 내용도 어마어마했지만 확성기 소리가 너무 커 교실을 흔들었고 발언 사이마다 우웅하는 소리가 귀를 찢을 지경이었다. 학교는 난데없는 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교사는 창문을 굳게 닫고 커튼을 친 채 아이들이 욕설에 상처받을까 큰 소리로 게임과 오락을 진행했다.

교장과 일부 교사들은 교문을 사이에 두고 재특회와 대치하면서 “수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충격으로 초급 1, 2학년 어린이는 눈물을 떨궜고, 밤에 오줌을 싸는 아이도 생겨났다. (그 아이들은 – 옮긴이) 부모를 붙잡고 “조선인은 왜 나쁘다는 거야?”라는(하는 – 옮긴이) 질문을 던졌다. 이전의 극우는 거리에서 혐한 발언을 하거나, 개인이 (칼로 재일[在日] 코리안[Corean] 여학생들의 – 옮긴이) 치마저고리를 찢는 식이었는데, 재특회는 인터넷(순수한 배달말로는 ‘누리그물’ - 옮긴이)에서 차별을 부추기고 회원을 모았다. 종래 볼 수 없는 양상이었다.

(왜국[倭國] - 옮긴이) 경찰도 큰 문제였다. (그들은 – 옮긴이) 학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자신들은 – 옮긴이) ‘중재자’라며 팔짱을 끼고 바라볼 뿐, (재특회 회원들에게 – 옮긴이)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이렇게 미온적이니, 재특회는 2010년 1월 2차 습격을 했고, 2010년 3월에는 ‘학교 앞 200m 접근금지’라는 가처분 결정까지 무시하며 세 번째로 습격을 했다.

이들은 이런 만행을 버젓이 동영상(순수한 배달말로는 ‘움직그림’ - 옮긴이)으로 중계까지 했다. 교사와 학부모, 재일 조선인(재일 코리안 – 옮긴이) 사회는 분노가 솟구쳤으나, 이들을 제지할 수 없어 무력감에 빠졌다.

어쨌거나 아이들(교토 조선학교의 학생인 재일 코리안들 – 옮긴이)을 보호해야(지켜야 – 옮긴이) 하니, (교사/학부모가 – 옮긴이) 스스로 안전대책을 세워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 옮긴이) 비상 연락망을 짜고, 학교 앞 순찰을 강화했다. 허나 시간이 갈수록 교사와 학부모는 지쳐가고, 수업은 부실하게 되었다.

이때 형법학자이며 제1초급학교 학부모인 ‘김상균’과,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 옮긴이)해방운동을 공부한 ‘도미마스 스케(富增 四季[부증 사계 – 옮긴이])’ 변호사, 가마가사키(鎌ケ崎[겸케기 – 옮긴이])에서 빈민 구제 활동을 하는 ‘엔도 히로미치(遠藤 比呂涌[원등 비려용 – 옮긴이])’ 변호사가 이 사태에 맞서기로 뜻을 모았다. 형사 고소는 물론(말할 것도 없고, - 옮긴이), 손해배상소송까지 하기로 결정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교사 월급도 제때 못 주는 조선학교로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댈 처지가 아니었다. 변호사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는 조선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런 차별주의 시위가 허용되는 일본 사회를 뜯어고쳐야 한다.”라며 모두 무보수로 합류했다. 자료 조사며 법정을 오가는 차비며 모두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냈다.( 한국인인 나는 도미마스 변호사님/엔도 변호사님 같은 일본인에게는 "천[즈믄/1000/千] 번의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들을 존경할 수 있다. 설령 그분들이 배달말을 모르셔도, 한국 문화를 안 좋아하셔도 얼마든지 그분들을 좋아할 수 있다. 하지만 말로는 "한국 대중문화를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돌아서서는 혐한을 일삼는 왜국 우익의 시위를 감싸며 "인종주의는 <개인의 자유> 아녜요?"하고 덧붙이는 오늘날의 젊은 왜인[倭人]들은 다르다. 난 그들을 믿을 수 없고, 좋아할 수도 없으며, 존중할 수도 없다! - 옮긴이)

 

인지대도 마찬가지였다. “고소를 했다가 재특회를 자극해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제까지 수많은 재판에서 패했는데, 더 나쁜 판례를 만드는 게 아닐까요.” 등(~같은 : 옮긴이) 우려가 많았지만, 이번 일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이때 구량옥은 김상균의 연락을 받았다. 그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들어간 ‘아스나로’ 로펌은 다행히도 수익성 사건만이 아니라, 공익소송도 열심히 하라는 곳이었다. 구량옥은 소송단의 막내가 되어 여러 실무를 맡아 분주히 움직였다.

소송단은 먼저 교토부경찰청 미나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기물손괴죄, 위력업무방해죄 위반은 너무나 명백했다. 그들(재특회 – 옮긴이) 스스로 자신의 짓을 인터넷으로 퍼뜨리기까지 했으니. 문제는 학생/학부모/교사가 입은 정신적 상처와 피해, 존엄이 유린당한 점이었다. 어쩌면 이 부분이 형사 고소와 더불어 민사소송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이었다.

그런데 주범 4명(재일 코리안인 교토 조선학교 학생/교사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재특회 회원들 – 옮긴이)을 송치받은 교토 검찰청 특별형사부 담당검사(왜인[倭人] - 옮긴이)는 ‘명예훼손죄’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원고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지만, 검사는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로 기소를 했다.

교토 검찰청이 이런 태도를 보인 데는 이유(까닭 – 옮긴이)가 있었다. 우선 모욕죄는 명예훼손보다 형사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다. 노골적으로 일본인(왜인 – 옮긴이) 피의자의 편을 드는 태도였다. 일본의 검/경은 ‘치마저고리 칼질 사건'에서 보듯 재일조선인이나 한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너희는 고통받아도 돼"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

(덧붙이자면, 왜국 경찰은 왜국 우익 시위대가 “<조센징>을 죽여라!”/“<조센징> 박멸!”/“<조센징>은 기생충!”이라고 외치며 시위할 때, 그 시위대를 때리거나, 시위에 참가한 우익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시위대에게 “해산하라!”고 명령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오히려 시위대 옆에서 함께 걸어가면서 시위대를 ‘지켜주며’, 시위대가 왜국 안에 있는 한국인이나 재일 코리안의 가게를 공격하거나 한국인을 공격할 땐 재빨리 물러나서 시위대가 마음껏 폭력을 휘두르도록 내버려 두기까지 했다! 

나아가 그들은 한국인이 피해자고 왜인이 가해자인 사건은 대충 수사하거나,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떠들거나, “증거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아예 다루려고 하지 않고, 설령 다루더라도 철저하게 피해자 탓을 하지, 가해자 탓은 하지 않는다. 

이게 현실인데, 도대체 어떻게 한국인이 왜국으로 여행하러 가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일본(왜국)> 경찰은 정직하고 믿을 수 있어(종일[從日] 세력의 주장)!”하고 여길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들은 한국인과 재일 코리안 앞에서는 대일[對日] 항전기 [서기 1910 ~ 1945년]의 순사/형사들처럼 잔인하고 뻔뻔하게 구는데! - 옮긴이)

교토 검찰에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모욕죄는 단순 욕설이 대상이지만 명예훼손죄는 사실 관계의 왜곡 여부가 쟁점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 명예훼손죄 위반으로 재특회를 기소하면 (왜국의 – 옮긴이) 검찰 스스로 "조선학교가 스파이 양성기관이 아니고, 재일조선인이 일본 식민주의의 피해자로서 민족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수사기관과 더불어 (왜국의 – 옮긴이) 재판부도 문제였다. 주범 1명은 모욕죄, 위력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실제 구속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주범은 2017년 다시 교토 조선학교 터를 찾아가 혐오 발언을 했다. 교토 조선 제1 초급학교는 학생 수가 줄고 있던 터에 이 습격의 충격으로 입학 희망자가 격감, 2013년에 폐교가 되고 말았는데 이 부지에서 상처를 덧나게 한 것이다.

주범은 다시 기소가 되었다. 그런데 교토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재특회의 혐오 표현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고, 이를 일본 사회에 알리기 위한 공익 목적이 있었다"라며 주범에게 겨우 50만 엔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국인인 나는 한국 안의 왜인[倭人] 학교 앞으로 찾아가서, 근대 왜군[倭軍]의 성[性]노예 성폭행/성착취/살해와 근대 왜국이 2차 대전 때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노예노동을 강요한 걸 큰 소리로 고발하고 그걸 지나가는 한국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왜인 학교를 공격해도 되겠네? 나는 그런 일을 한 뒤에도 벌금만 물거나 무죄 판결을 받아야겠네? - 옮긴이) 

▶ 혼자 편하게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았다

구량옥은 이 판결 결과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 (왜국 – 옮긴이) 재판부는 재특회의 공격이 차별 범죄이고 인종주의에서 비롯되었음을 외면했다. 재판부의 시각도 고통을 주었지만 구량옥에게 재판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 재판정에서 재특회의 공격 영상을 틀고 판사에게 설명하는 과정은 마치 생살을 찢고 고름을 짜내는 일이었다.

"두려워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동영상에서 볼 때 가슴이 미어져 눈물을 쏟았다. 동료 변호사가 진정하라고 다독였으나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음 속의 악령이 되살아났다. 바로 조선인이라는 '원죄 의식'이었다. 내가 치마저고리를 입지 않았다면, 내가 그 거리를 지나가지 않았다면, 내가 더 조심했다면 칼질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내가 조선인,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처지가 안되었을 텐데. 잘못된 세상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탓하는 심리 상태가 되살아났다. 아마 재일조선인의 마음 언저리는 모두 그러했으리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도 마찬가지였다. 3년 반이나 걸린 재판에서 구량옥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한 명씩 찾아가 증언을 들으려고 했다. 그러나 모두 상처를 꺼내지 않으려 했다. 그냥 잊자고 덮어버리자고. 그러다 이야기가 쏟아지면 폭포수였다. 일본 땅에서 겪은 모든 설움이 터져 나와 증언 도중에 껴안고 같이 운 적도 많았다. 제1차 재판에서 구량옥은 변론을 맡았는데 자신에게 비웃음을 보내는 재특회 부회장의 얼굴을 마주해야 했고 재판이 끝나고서는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구량옥은 김상균이 소송단에 합류해달라고 청했을 때 내심 고민이 많았다. 동포 사회에 힘이 되기 위해 변호사가 되었지만 이 사건을 되새김질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괴로웠다. 자신의 머리에 불로 지지듯 새겨진 어린 시절의 상처가 모두 일어서서 자신을 괴롭힐 것 같았다.

어쩌면 구량옥에게 사법고시 합격은 '고단하고 외로운' 재일조선인 처지를 벗어날 기회였다. 판/검사가 될 수 있었다. 물론 일본 국적을 얻어야 가능하다. 만일 일본인이 되는 절차가 상식선에서 진행된다면 구량옥은 검토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창씨(創氏. [왜국식] 성씨를 만듦 – 옮긴이)를 해야 하고 충성 맹세를 해야 하고 정체성과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는 여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일본(왜국[倭國] - 옮긴이)은 ‘다민족 공생 사회’를 말하면서 '조선계 일본인' '한반도계 일본인' '대만계 일본인'이 되는 길엔 빗장을 걸고 있었다.(이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런데, 도대체 어떻게 한국 안의 종일[從日. 왜국(日)을 (종처럼) 따름(從). 이완용/송병준 같은 작자들의 말과 행동과 성향은 ‘왜국과 친하다.’는 뜻인 ‘친일’이 아니라, 이 말을 써서 설명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고 한다] 세력과 왜국 언론/왜국 우익이 두 해 전부터 떠들기 시작한 ‘두 나라[한국/왜국]의 우호’, ‘두 나라의 협력’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리고 왜 한국인이 한국 안에서 사는 왜인[倭人]들에게 “빗장”을 걸면 안 된단 말인가? 나는 상대방이 나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며 “빗장”을 걸고 모욕을 할 때도 참아야 하는가? 맞서 싸워야 하는 게 아니고? - 옮긴이)

설령 판/검사가 아니어도 변호사로서 조선인(‘재일조선인’, 그러니까 재일 코리안 – 옮긴이) 사회를 외면하면 안락하게 살 수 있었다. 로펌에서 고정급을 받고 열심히 뛰어 사건을 수임 받으면 성과급도 있으니.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아프고 서러운 이 법정은 구량옥 혼자 편하게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 법정에서 그는 자기 어깨 위에 짊어진 식민의 역사, 민족의 역사를 다시금 깨달았다.

                                                                     (아래 줄임[‘이하 생략’])

- ‘민병래’ 작가( < 오마이뉴스 > 기자 )의 글

- < 오마이뉴스 > 서기 2024년 양력 4월 7일자 기사

▣ 옮긴이(개마두리)의 말 :

이 글을 읽은 사람은 이제 왜 한/일 언론사들이 떠드는 ‘두 나라 사이의 우호’가 헛소리인지, 그리고 왜 한국인을 비롯한 배달민족이 왜국(倭國)을 믿지 못하는지, 나아가 왜 한국인이 “총”이나 “돌”을 들어서라도 왜인(倭人)들[왜국 극우파와 그 지지자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지를 잘 알았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국 안의 종일 세력과 그들에게 속은 많은 한국인들이 왜국 앞에 굽힘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짓 ‘평화’나 거짓 ‘안정’이 아니라, 갈마(‘역사[歷史]’를 일컫는 순수한 배달말)와 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 친일국가/왜국/종일 세력과의 싸움이며, (필요하다면 “미사일”을 쏴서라도) 가해자(왜국 정부/우익/왜국 왕실)를 응징/처벌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이여, 재일 코리안들이여, 왜국 앞에서는 단 1초도 참지 마라! 넷우익/재특회는 말할 것도 없고, 혐한 시위를 “인종주의는 개인의 자유 아녜요?”하고 평가하며 활짝 웃은 20대 왜인 여성 앞에서도, ‘<조센징>이 싫어서’ 재일 코리안의 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곳에 “불”을 지른 20대 왜인 남성 앞에서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거나 부추기는 대다수(!) 왜구(倭寇)들 앞에서도, 자기 나라 국민의 (한국인/재일 코리안을 향한) 폭력을 내버려 두고 그들에게 어떤 비난도 하지 않는 나루히토 왜왕(倭王) 앞에서도 절대, 절대, 절대 참지 마라! 1세기 동안 참고 살았는데 나아진 게 없다면, 이제 더 이상은 참을 필요가 없고, 부드럽게 굴어서도 안 된다!

― 단기 4357년 음력 2월 29일에, (언론과 용산 총독부와 사회 곳곳에 있는 종일 세력과 그 모든 이들을 묵인/지지하는 미국/왜국 정부 때문에) 왜국 국민들처럼 될 것을 강요당하는 한국인들을 보며, 재일 코리안의 인권이 여전히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왜국의 현실을 보며, 정미의병이나 대한 독립군이나 의열단처럼 총을 들고 왜국과 싸우고 싶은 심정인 한국인 개마두리가 올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