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마(역사)

日 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불태운 대학생 단체 … 벌금형 선고

개마두리 2023. 10. 13. 17:03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 안의 옮긴이 개마두리. 아래 옮긴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욱일기(또 다른 이름은 왜국[倭國] 전범기옮긴이)를 불태우는 등의 혐의(嫌疑.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으리라는 의심’. 그런데 한국인이 한국 안에서 욱일기를 태운 게 왜 <‘범죄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나쁜 일>이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 옮긴이)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장판사 김형작’/‘임재훈’/‘김수경’)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줄여서 집시법” - 옮긴이)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훈장을 줘도 모자랄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을 줘? 이게 제대로 된 판결인가? - 옮긴이).

 

이들은 (두 해 전인 서기 옮긴이) 2021(양력 옮긴이) 61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일본(왜국 옮긴이) 대사관 건너편 인도에서 욱일기를 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현장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도쿄 올림픽과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라고 적힌 욱일기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아주 잘 했다! 갈마[‘역사를 일컫는 순수한 배달말]와 현실을 제대로 아는 한국인이라면, 그런 식으로 왜국에 맞서 싸워야지! - 옮긴이).

 

이들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벌인 혐의(이건 핑계고, 사실은 대진연의 시위가 항일[抗日]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종일[從日. 왜국[]을 따름[]. 이완용 같은 작자들의 성향/행동을 평가할 때에는 친일보다 이 말이 더 정확하다고 한다] 세력인 한국의 법조인/위정자들이 이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옮긴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1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당연하다. 한국인이 한국 안에서 왜국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태우는 게 뭐가 문젠가? 왜국 때문에 여러 번 피해를 입은 나라인 한국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은가? 대진연 회원들의 항소는 정당하다! - 옮긴이).

 

이들은 퍼포먼스를 벌일 동안 차량 통행 등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일반 공중과의 이익충돌도 없었던 만큼,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나도 이들이 무죄라고 생각한다. 나는 평범한 한국인이고, 중세 말기의 왜구[倭寇]와 서기 1592년에 일어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근세조선 침략전쟁과 근대 왜국의 침략을 기억하니까 옮긴이).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들 행위는 2인 이상이 공동 의견을 형성해 이를 표명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공동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초래됐다(왜국[倭國]과 왜구[倭寇]들과 종일 세력의 안녕/질서위협을 받은 것이지, 한국인들의 안녕/질서위협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걸 무시하는 주장이다. 한국인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 옮긴이).”규제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判示. 어떤 사항을 판결[]해 보임[] - 옮긴이)했다.

 

이어 아무 신고 없이 인화물질을 사용해 욱일기를 불태운 행위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일축했다(난 왜국 판사가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다. 한국인이 왜국 판사의 판결을 따라야 하는가? - 옮긴이).

 

- < 이데일리 > 서기 2023년 양력 929일자 기사

 

- 박순엽 기자

 

옮긴이(개마두리)의 말 :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인이 욱일기를 비난했다고 해서 형사가 찾아와 수갑을 채우고 감옥으로 끌고 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판결이다.

 

아니, 욱일기뿐인가? 나루히토 왜왕(倭王)과 그 자의 집안이 저지른 잘못(예를 들면, 왜왕이 넷우익을 비난하지 않고 내버려 둔 일이나, 왜왕 집안이 침략전쟁에 앞장섰던 사실)을 지적했다고 해서 한국(?)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하고, <국가보안법>을 바탕으로 국정원에서 조사받고, 한국(?) 언론과 왜국 언론에게 난도질을 당하며 감옥으로 갈 게 뻔하다!

 

도대체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사실을 말하고, 그 사실을 부정하는 적국(왜국)을 비난하는 시위를 한 게 왜 잘못인가? 한국인이 침략전쟁과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상징인 깃발(욱일기)을 태운 게 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나쁜 일인가? 한국 판사들은 한국인의 몸에 왜국 우익 인사의 머리를 달아놓은 족속인가?

 

나는 이런 판결을 보고 들을 때마다 한국 법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이며, 그것은 한국 시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왜국 정부와 우익과 왕실과 대다수 왜구(倭寇 : 왜국에 태어나서 우익과 왕실을 따르는 대다수 왜인[倭人])를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는 악법이며, 악법은 결코 지켜야 할 법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악법을 강제로라도 뜯어고치든지, 아니면 한국 민족주의자들이 (정미의병이나 대한 독립군이나 의열단처럼) 총칼을 들고 일어나서라도 악법과 그 집행자들을 없애고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대한독립 만세! 왜국 제국주의자들/군국주의자들과 그 동무들(친일국가 출신으로서 왜국을 따르는 사냥개)과 그 종들(종일 세력)에게 죽음을!

 

- 단기 4356년 음력 829일에, ‘우리는 침략자/식민주의자/점령군이 큰소리를 치며 진짜 피해자인 사람들을 억누르고 유죄를 선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모함하는 역겨운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시대가 바뀌지 않는다면, 총칼을 들고 일어나서라도 시대와 현실을 바꿔야 한다! 이제 로 따질 때나 참을 때는 지났어!’하고 생각하는 개마두리가 올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