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法制) : 법률(法)과 제도(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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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와 금령(禁令.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 – 옮긴이 개마두리. 아래 ‘옮긴이’)은 왕자(王者. ‘제왕[王]인 사람[者]’ → 임금 : 옮긴이)도 (마음대로 – 옮긴이) 폐지하지 못하는 바이니, (이는 그것들이 위정자의 – 옮긴이) 다스림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제와 금령의 근본은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천하의 – 옮긴이) 풍속을 도탑게(인정이나 사랑이 많고 깊게 – 옮긴이)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 옮긴이) 늘 공경하는 자세에 머물고, 행동을 간소하게 해서 백성을 대한다.”고 했다.
- '고염무(顧炎武)'의 『 일지록(日知錄) 』 「 법제(法制) 」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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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4357년 음력 4월 6일에, 법과 제도가 ‘사회의 질서와 평화와 안녕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위정자와 높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수단’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한국/조선 공화국[수도 평양]/제하[諸夏 : 수도 북경(北京)]/왜국(倭國)은 뭔가 잘못된 사회라고 생각하는(그리고 그 때문에라도 그 네 나라는 ‘법과 제도와 금기는 임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며, 그것들은 위정자나 관리나 기득권자들이 시민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천하의 풍속을 인정과 사랑이 많은 것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여야 한다.’는 고[顧] 선생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마두리가 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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