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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 일흔여섯 번째 제헌절에 강조하는 한국 『 헌법 』 의 「 전문 」 과 제 1조

개마두리 2024. 7. 17. 23:29

전문(前文) : 법령의 목적이나 제정 취지를 밝히는 머리 부분의 글

 

한국 헌법 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각 사람 옮긴이 개마두리. 아래 옮긴이’)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서기 옮긴이) 1948(양력 옮긴이) 7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 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서기 1987년 양력 1029

 

- 출처 :

 

https://blog.naver.com/myeow/223333730346

 

제 4절 제 1항 한국헌법의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

blog.naver.com

 

한국 헌법 1조 제 1항과 제 2:

 

- 대한민국 헌법 제1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옮긴이(개마두리)의 말 :

 

일흔여섯 번째 제헌절을 맞아, 한국 법이 인정하고 강조하는 가치이자, 오늘날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가치들을 되돌아보기 위해 한국 헌법 에 나오는 글들을 인용/소개한다.

 

나는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는 한국 헌법 』 「 전문 ( 아래 전문 ’ )에 동의하기 때문에, 신불(흔히 신시로 읽는 神市’) 배달국과 홍산문화( 삼국유사 에 나오는 족의 나라 )와 아사달(흔히 고조선으로 불리는 나라의 순수한 배달말 이름이자, 그 나라의 첫 도읍 이름)을 부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서기전 1세기 ~ 서기 1세기에 (고구리[高句麗]나 백제나 십제나 서나벌이나 전기가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세워졌다는 사실까지 부정하는 자들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으며,

 

“3.1 운동(어떤 사람들은 이를 ‘3.1 혁명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는 그 주장에 동의한다)”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정통성을 찾아야 한다는 전문 의 말에 동의하기 때문에 뉴라이트가 강조하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종일파[從日派]한국[?] 지식인이 떠드는) “<반일 종족주의>는 나쁜 이념이고 잘못된 주장이다!”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나아가 나는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전문 의 설명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군사혁명(군사반란)”과 군사독재가 필요했다. 그건 한국식 민주주의였다.’는 독재 지지자들의 주장에 찬성하지 않으며,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는 전문 의 글귀에 공감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나 공공기관의 사영화(私營化. 개인이 사업을 사사로이 경영하게 만듦. ‘민영화[民營化]’보다는 이 말이 더 정확한 말이라고 한다)나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재벌들의 경제/언론/사회 지배를 지지하지 않는다.

 

또한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는 전문 의 글귀가 훌륭한 원칙을 적은 글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한 무력이자, 적의 침략을 응징/격퇴하는 무력이자, 유엔 평화 유지군으로 활동하기 위한 무력이 아니라면 그 어떤 무력도 확보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우리 한국은 침략 전쟁을 해서라도 땅을 넓혀야 한다.’거나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를 경제/문화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도 따르지 않는다.

 

덧붙이자면 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한국 헌법 1조 제 1(아래 < 1>),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한국 헌법 1조 제 2(아래 < 2>)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한제국 황실 되살리기에는 찬성할 수 없고(분명히 말해두겠는데, 대일[對日] 항전기에 근대 왜국에 맞서 독립전쟁을 치르고 독립투쟁을 하신 분들 가운데 대다수는 대한제국을 되살리려고 그러신 게 아니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한국 민족주의자들의 항일 투쟁을 지지하고 근대 왜국을 지지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까닭은 대한제국과 전제군주제를 되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임금과 귀족이 없는 자유국가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이 좋고, ‘다스림을 받는 아랫것신민[臣民]’이 아니라, ‘주권을 가진 나라의 주인시민으로 사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는 지도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나라에서 사는 편이, 지도자를 '웃어른'이나 ''으로 받들어 모시고 살아야 하는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다만 어느 나라에게도 지배받지 않고, 어느 나라에게도 침략받지 않고, 내 스스로 우리나라의 약점이나 문제점들을 버리고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을 뿐이며, 바로 그 때문에 왜국[倭國]의 침략이나 폭력에 맞서 싸우면서도 대한제국의 군주정도 멀리하는 것이다),

 

나아가 모든 권력의 뿌리이자 한국의 주권을 지닌 존재인 시민이 투표로 뽑힌, 나라의 일꾼일 뿐인 대통령을 비꼬는 노래를 불렀다고 경찰 조사를 받고 정부 관리의 비난을 들어야 하는 오늘날의 한국 현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처럼 한국 헌법 을 들여다보아도, 오늘날 한국을 뒤흔드는 몇 가지 흐름들(뉴라이트의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항일 민족주의를 <반일종족주의>로 깎아내리는 주장이나, 사대주의 사관[史觀]이나, 식민사관이나, 이승만 찬양이나, 군사반란/군사독재 미화나, 윤석열과 국민의 힘 당의 언론 탄압이나, 민주주의를 깎아내리는 주장들)은 정당화할 수 없으며, 나는 그것을 이 자리를 빌어, 그리고 한국인이 근대 헌법 을 만든 날인 오늘을 빌어 확실하게 못을 박고자 한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이 올바른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빈다.

 

- 단기 4357년 음력 612일에, 개마두리가 올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