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의 모순들

이주아동이 학교에 결석하는 이유

개마두리 2012. 4. 14. 20:54

 

- [이주아동에게 '배울 권리'를!] 장기결석과 중도탈락

 

-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 기사입력 : 2012-04-13

 

여러 조사에 의하면, 이주아동들의 학교 중도탈락은 한국인아동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 심지어 중학생의 39.7%, 고등학생의 69.6%가 학교를 이탈하였고 이는 한국인 아동의 9.9배(중학생)-3배(고등학생) 높은 비율이라는 조사도 있다(2008년) 그런데 이 조사는 이주아동을 포함하여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통털어 추정한 것인데, 실제로 이주아동의 학교 결석율과 중도탈락율이 어느 정도 되는 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이 조사에서는 탈락율을 추정하기보다 초중고등학교의 다문화학생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이주아동이 결석했을 때 결석의 원인과 학교측 대응, 그리고 학교 중도이탈로 연결되는 장기결석의 경우 대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가. 결석의 이유와 대처

 

교사들이 생각하는 이주아동의, 결석이유를 살펴본 결과, '부모 사정'과 외국인 단속이라는 응답이 총 49.3%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학업흥미 상실'이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를 좀더 자세히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부모사정'이라는 응답이 44.4%로 다른 이유에 비해 가장 많았고, 기타 결석의 이유가 31.1%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기타 결석의 이유 중에는 '안내장의 날짜를 잘못 파악하여' 결석하였다는 응답이 있어, 학교생활 안내와 가정통신문이 모국어 번역이 되지 않아, 부모와 이주아동이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여 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중⋅고등학교에서는 '부모 사정', '학업흥미 상실'이 각각 36.4%, 31.8%로 비슷한 응답을 하였지만, 학업흥미 상실에 대한 응답이 초등학교(8.9%)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업흥미의 상실이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단속'라고 응답한 교사들도 13.6%나 되어서, 이주아동의 학업을 위한 환경이 불안정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아동이 학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안정된 가정환경이 중요하며,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주아동이 결석하였을 때 교사들의 대처방법을 살펴본 결과, '학부모에게 연락'한다는 응답이 80.6%로 가장 많아 대체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후견인(지원단체 등)에게 연락'한다는 응답이 10.4%로 많아 부모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후견인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나. 장기결석의 이유와 대처

 

장기결석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장기적으로 결석을 하는 이유에서도 '학업흥미 상실'이라는 응답이 25.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우관계 악화'라는 응답이 22.4%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학업과정과 학교환경이 이주아동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모의 단속이라는 응답이 14.9%를 차지하고 있어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환경이 아직도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한 교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주아동이 무난하게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단결석을 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주아동은 표면적으로는 학업이 힘들어서 결석하였다고 대답하지만, 내면적으로는 학우들의 놀림과 따돌림으로 힘들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외국인 단속으로 결석한다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 단속'으로 이웃들이 추방되고 학생이 연락이 안 될 때, 교사는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있었다. 외국인 단속이 이주아동,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

 

다음으로 이주아동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조치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별조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23.9%였으며, 학교급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20.9%의 교사가, 중⋅고등학교에서는 31.8%의 교사가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별조치는 4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첫째, 학생상담과 학부모 상담과 같은 교사들의 직접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상의를 하여 학교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둘째, 형제 또는 후견인이나 이중언어 강사를 통해서 가정과 긴밀한 연락관계를 갖고 있었다. 셋째, 교우관계에서 멘토를 지정하여 멘토활동을 하고 하고 있었다. 넷째, 오색다문화공동체 운영과 같이 다양한 한국 문화와 자국 문화를 체험하여 학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주아동이 장기 결석을 하였을 때 뚜렷한 대책은 없고, 한국 학생들과 같은 방법으로 생활지도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

 

▲ '불법사람은 없다' 캠페인.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자녀교육은 심각한 고민거리다.

 

*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413082649§ion=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