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 ‘천하’ ‘화[夏]’ ‘이’ 개념의 다층성
(우리는 – 옮긴이 개마두리. 아래 ‘옮긴이’) 중화사상을 ‘중국’ ‘천하’ ‘화(華[夏])’ ‘이(夷)’의 개념으로 일단 분해할 수 있다. 따라서 중화사상은 이 개념의 총합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은 췌언(贅言.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 – 옮긴이)을 요하지(‘필요로 하지’를 줄인 말 – 옮긴이) 않지만,
(만약 – 옮긴이) 각 개념들이 모두 다층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면 그 조합 여하에 따라서 중화사상 역시 다양한 성격으로 존재하였고,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상응하여 다양한 논리를(때로는 상반되기도 한) 제공하였을 것이다.
필자(이 글을 쓴 사람인 이성규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 옮긴이)가 이미 선학의 연구로 상식화된(상식이 된 – 옮긴이) 이 문제를 다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데,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먼저 ‘중국’의 다양한 함의(含意. ‘품은[含] 뜻[意]’ → 말이나 글에서 겉으로 드러난 것 말고도 속으로 어떤 [다른] 뜻을 담고 있음/또는 그런 뜻 : 옮긴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방(四方)’ ‘사국(四國)’의 대칭 개념으로서 ‘경사(京師 : 서울/도읍 – 옮긴이)’를 의미하는(뜻하는 – 옮긴이) ‘중국’.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후의 도성 또는 왕도(王都. 왕궁이 있는 도시/왕성 : 옮긴이)가 곧 ‘국(國)’을 의미하는 서주 시대 주 왕실이 직접 통치하는(다스리는 – 옮긴이) 왕기(王畿. 왕도 부근의 땅 – 옮긴이) 또는 왕도(王都)를 의미하는 만큼 ‘중국’은 단순한 방위상의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치적 중심 또는 왕의 직할지(直轄地. 몸소 관장하는 땅 – 옮긴이) 개념이다.
2) 춘추전국시대 오(吳)/월(越)/초(楚)등 이적국(夷狄國 : 오랑캐[夷狄] 나라[國] - 옮긴이)에 대한 대칭 개념으로서의 ‘중국’. 이것은 당시 주 왕실(정확히는, 동주[東周] 왕실 – 옮긴이)의 동성(同姓. 같은[同] 성씨[姓]. 그러니까, 같은 집안 – 옮긴이) 제후국(諸侯國. [천자의 신하인] 제후가 다스리는 나라. 전국시대 이전에는 공[公]이 다스리는 나라가 ‘제후국’이었고, 전한이 세워진 뒤에는 왕[王]이 다스리는 나라가 ‘제후국’이었다 – 옮긴이) 및 그 전통적인 동맹 세력을 포괄하는 ‘제하(諸夏)’와 거의 동의(同意. 같은 뜻 – 옮긴이)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주 왕실의 권위 상실과 병행하여 야기되기 시작한 이적(夷狄)의 위협에 직면한 ‘제하’의 연대 의식에서 경사(京師) = 중국을 제하 = 중국으로 확대시킨(넓힌 – 옮긴이) 것으로 (대체로 ‘중원[中原]’)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1)에 비해 공간적인 범위는 확대되었으나, 그 정치적 개념보다는 사라져가는 주 왕조의 전통에 대한 귀속 의식을 기초로(바탕으로 – 옮긴이) 형성된(이루어진 – 옮긴이) 것이므로, 이적에 대한 종족적/문화적 차별 의식이 어느 정도 개재되었다. 전국시대까지도 중원 제국(諸國. 여러[諸] 나라[國] - 옮긴이)으로부터 이적시되었던(夷狄視되었던 → 오랑캐로 여겨졌던 : 옮긴이) 진(秦)을 제외하고(빼고 – 옮긴이) 관동 6국(전국시대의 나라들인 한/위/조/초/제/연 – 옮긴이)만을 ‘중국’으로 부른 것은 이 개념의 마지막 확대 단계라 하겠다.
3) ‘사해지내(四海之內)’ 즉 ‘해내(海內. 여기서는 “나라 안”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옮긴이)’와 일치된(하나로 들어맞는 – 옮긴이) ‘중국’, ‘사해(四海[사방의 바다. 여기서는 “중원”을 둘러싼 네 곳을 일컫는 말로 쓰였다 – 옮긴이])’는 곧 ‘사이(四夷)’이므로 여기서 ‘중국’은 사방 이적(夷狄)의 세계에 둘러싸인 ‘중앙(한가운데 – 옮긴이)’이란 방위적 개념이 보다 확고해졌지만, 동시에 전국시대 이후 그 구체적인 공간적 범위는 대체로 전국 7웅(雄)[제하(諸夏 : 수도 북경[北京])의 전국시대에 있었던 일곱 나라, 그러니까 초/한/위/조/제/연/진을 통틀어 일컫는 말 – 옮긴이)의 영역에 부합되며, 전설적으로 하(夏)왕조의 시조 우왕(禹王)이 확정하였다는 우공(禹貢) 구주(九州. 아홉[九] 고을[州] - 옮긴이)와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 지역이 이적의 세계(사해[四海])를 포함한 ‘천하’의 중심이 된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더욱이 이것은 중국 최초의 왕조라는 하(夏)[나는 화북지방에서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서기전 2020년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앎으로, 하[夏]왕조가 실재한 고대국가였음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 옮긴이]의 전통적 지배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만큼 이 지역이 그 전통의 계승자를 자임하는 왕조의 불가분한(不可分한. ‘나눌[分] 수 없는[不可]’ → 나누려 해도 나눌 수가 없는 : 옮긴이) 통합 대상이 된 것 또한 당연하였다.
[명말(明末 : 명나라 말기 – 옮긴이) 청초(淸初 : 청나라 초기 – 옮긴이)의 대유(大儒. 큰[大] 선비[儒] → 학식이 높은 선비 : 옮긴이) ‘왕부지(王夫之)’는 대체로 진(秦)이 통일한 지역 즉 “북쪽으로는 사막[몽골초원 – 옮긴이]이 가로막고, 서북쪽으로는 하황(河皇 황하[黃河] 상류의 중요한 지류인 황수[湟水]를 일컫는 말인 듯하다 – 옮긴이)과 경계를 접하며, 서쪽으로는 대천[大川]에 막히고, 남쪽으로는 염해[炎海. 뜨거운(炎) 바다(海) → 몹시 더운 남쪽 바다 → 오늘날의 절강성과 복건성과 광동성에 있는 바다? : 옮긴이]에 막히고, 합포[合浦]와 갈석[碣石. 갈석산. 오늘날의 하북성에 있다 – 옮긴이]으로써 북쪽[경계]에 이르는 [곳](“北阻沙漠 西北界河皇 西隔大川 南窮炎海 自合浦而北至於碣石”).”을 모두 ‘중국[中國]’의 영토로 거두지 않을 수 없는 이유(까닭 – 옮긴이)를 설명하면서 이 곳은 ‘형세[形勢]’ 합하여 일구[一區(한 지역 – 옮긴이)]를 이루고 이에 상응하여 풍기[風氣 : 풍속 – 옮긴이]/생질[生質 : 삶(生)의 바탕(質)/삶의 성질? - 옮긴이]/성정[性情. 성질(性)과 심정(情)/성품 – 옮긴이]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동류적 인간의 생활권이란 독특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 (중략) … 그가 (명나라의 유민이자, ‘한족[漢族]’ 지식인이었고 – 옮긴이) 철저한 화이론자였음을 고려할 때, 전통 시대의 중국인들이 ‘중국(中國)’의 최대 공간적 범위는 바로 이 중국(中國) = 구주(九州)였던 것으로 보아도 대과(大過. 큰[大] 허물이나 잘못[過] - 옮긴이)는 없는 것 같다. 『 독통감론( 讀通鑑論 ) 』 권( 卷 ) 3,「 한무제( 漢武帝 ) 」 참조 : 글쓴이의 주석]
이 개념에서 보면 한대(漢代 : 한나라 때 – 옮긴이) ‘중국’의 범위에서 무제시(武帝時. ‘유철’이 전한 왕조를 다스리던 때 – 옮긴이) 확대 신설된 변군(邊郡. 변방의 군현 – 옮긴이)이 제외되고 그 이전에 설치된 내군(內郡 : [나라] 안[內]의 군현[郡] - 옮긴이)만 포함된 것도 납득할(이해할 – 옮긴이) 수 있는 일이다.
4) ‘중국’이 불가분한 정치적 통합의 대상이라면, 이 지역을 통합한 국가를 중국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 그런 호칭은 정확하지도 않다. 만약 이 관행을 비판 없이 따른다면, 5호 16국 시대의 나라들이나, 남북조 시대의 북조 왕조들이나, 요/금/몽골제국/청도 ‘중국’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 옮긴이).
실제 중국(제하[諸夏] - 옮긴이)의 역대 왕조 중(가운데 – 옮긴이) 자신의 공식 국호를 ‘중국’으로 칭한(일컬은 – 옮긴이) 예는 없었다. 그러나 한대 이후 상기 3)의 공간을 대체로 지배한 왕조와 ‘중국’의 등치(等値. 여기서는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 옮긴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일반적인 관행이었으며, 여기서 ‘중국’의 범위는 다시 각 왕조가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공간과 왕왕(往往. 이따금/때때로 – 옮긴이) 등치되기도 하였다.
진대(秦代. 진 제국 때 – 옮긴이) 군현(郡縣)의 설치로 ‘중국’에 속하였던 ‘하남(河南)’과 오령(五嶺) 이남의 ‘백월(百越. 모든[百] 월[越]족. 남중국의 원주민이었던 말레이 – 몽골 계통 겨레들[그리고 오늘날의 비엣남(Vietnam)과 같은 계통인 겨레들]을 일컬은 말이다 : 옮긴이)의 지(地 : 땅 – 옮긴이)’[오늘날의 귀주성/복건성/광동성/광서장족자치구 – 옮긴이]가 한초(漢初. 한나라 초기. 여기서는 전한 초기 – 옮긴이) 한 왕조의 지배에 편입되지 못하면서 (한때는 그 땅들이 – 옮긴이) ‘중국’에서 제외된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청조(淸朝. 청 왕조 – 옮긴이)가 서양 제국(諸國. 여러 나라 – 옮긴이)과의 영토분쟁 및 여타 조약의 체결에서 국호를 ‘중국’으로 칭하기(일컫기 – 옮긴이) 시작한 것은 만주/신강(新疆. 오늘날의 동[東]투르키스탄/위구리스탄 : 옮긴이)/몽고(북[北] 몽골/남[南] 몽골을 합친 모든 몽골초원 – 옮긴이)/티베트(정식 국호는 ‘뵈’ - 옮긴이)를 포함한 (자신의 – 옮긴이) 전 지배 영역을 ‘중국’의 범위로 주장한 결과로 해석된다(풀이된다 – 옮긴이).
이것은 (중화사상과 ‘한족[漢族]’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청나라에 반대한 – 옮긴이) 격렬한 화이론자(華夷論者) 왕부지(王夫之)가 설정한 ‘중국’의 범위를 훨씬 초과한 것이었으며, 화와 이의 세계를 포괄한 새로운 ‘(대[大])중국’인 셈이지만, ‘중국은 이적(夷狄)과 화(華)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강희제(康熙帝 본명 ‘아이신 교로 효완예이’ - 옮긴이)의 말을 상기하면, 별로 갑작스러운 일도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신해혁명 이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소수민족(이전의 ‘이적[夷狄]’)과 그 방대한 영토에 대한 주권 행사의 정당성을 모두 주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민족의 정복 왕조가 확대한 ‘중국’의 범위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따라 계승한(이어받은 – 옮긴이) 것이고 보면(그러나 한국인인 내가 볼 때에는 불합리하고 모순인 주장이다. 신해혁명은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를 반대하는 혁명이기도 했는데, 그래 놓고는 “그래도 청나라가 새롭게 점령/지배한 땅들과, 청나라의 본거지인 곳은 우리가 지배해야겠어.”하고 말하는 게 옳은 건 아니기 때문이다. 청나라를 반대하려고 했다면 못해도 청나라가 빼앗아서 가진 땅들에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았어야 할 것 아닌가? 청나라를 부정하고 새 나라를 세웠다면 청나라의 본거지인 ‘만주’ 북부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하지 말았어야 할 것 아닌가? - 옮긴이), 근대 국가의 성립 직전 ‘중국’이 정복 왕조였다는 것이 (제하[諸夏]의 ‘한족[漢族]’들에게는 – 옮긴이) 어느 의미에서 행운이었는지도 모른다(나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족’이 아닌 튀르크계/몽골계/뵈[티베트] 계인 겨레들이 제하 땅으로 – 이른바 ‘중원’으로 쳐들어오거나 제하 땅 안에서 들고 일어나 수많은 ‘한족’들을 죽이거나 몰아내면서 정복왕조들을 세웠는데, 그런 대량학살이나 파괴나 성범죄나 약탈이나 방화나 지배나 착취나 탄압을 “행운”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옮긴이).
5) 상기 4)가 ‘국가 또는 그 지배하의 영토로서의 개념’이라면 최고의 이상적인 문명이 구현된(具現된 → 온전하게[具] 나타난[現] → 어떤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 옮긴이) 공간, 즉(그러니까 – 옮긴이) 성현의 가르침으로 인의(仁義)와 시(詩)/서(書)/예(禮)/악(樂 : 음악 – 옮긴이)에 제시된 도덕적 규범과 문화적 가치를 실천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거주할(살 – 옮긴이) 뿐 아니라, 재화를 창조하는 기능에 기초한 풍요로운 물질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 따라서 ‘원방(遠方. 먼 지방/먼 곳 : 옮긴이)’의 ‘만이(蠻夷 : 오랑캐 – 옮긴이)’가 떠받드는 문화적 영역으로서의 ‘중국’이란 관념도 전국시대 이래 존재하였다.
물론(勿論. ‘말할[論] 것도 없는[勿] 일이지만,’ - 옮긴이) 이 문화적 가치는 일반적인 문화가 아니라 시/서/예/악 등(같은 – 옮긴이) 유교 경전에 집약된(모여서 요약된 – 옮긴이) ‘유교적 중국 문화’, 즉 예교(禮敎. ‘예의[禮]와 가르침[敎]’ → 예의에 관한 가르침 : 옮긴이) 문화였으며, 이것은 원근(遠近. 멀고[遠] 가까움[近] - 옮긴이)/존비(尊卑. [지위나 신분의] 높음[尊]과 낮음[卑] - 옮긴이)/장유(長幼. 어른과 어린아이 – 옮긴이)/귀천(貴賤. 귀하고 천함 – 옮긴이)/신구(新舊. 새로움과 오래됨 – 옮긴이)/친소(親疏. 친함과 친하지 않음 – 옮긴이)에 따른 엄격한 계층적 질서를 유지하는 일련(一連. 하나[一]로 이어지는[連] : 옮긴이)의 체계(體系. 낱낱이 다른 것을 통일한 조직/각 부분을 계통적으로 통일한 전체 – 옮긴이)를 의미한다.
(제하[諸夏]의 춘추전국시대에 나온 사상/철학인 – 옮긴이) 도가(道家)가 이 문화적 가치와 형식에 극히 비판적이었던 것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지만(유학을 받드는 사람들은 이 때문에 도가를 싫어했다 – 옮긴이), 중국(제하[諸夏] - 옮긴이) 문명의 병폐와 모순에 대비되는 일종의 ‘고상한 야만(noble barbarism)’을 찬양하는 논리에서 이적(夷狄)의 문화를 더욱 높이 평가하는 일련의(하나로 이어지는 – 옮긴이) 사상적 흐름이 (제하의 – 옮긴이) 전국시대에도 이미 뚜렷이 존재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 사기[史記] 』 권[卷] 5, 「 진 본기[秦 本紀] 」 에는 융왕[戎王. 제하의 서북쪽에 있던 겨레인 ‘서융(西戎)’인의 임금 – 옮긴이]의 사신으로 진[秦]을 방문한 ‘유여[由余]’[본래 진(晉)나라 사람]과 진[秦] 목공[穆公]의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다.
즉 “[목공이] 물었다. ‘중국은 시서예악법도[詩書禮樂法度. 시와 글과 예의와 음악과 법률과 제도 – 옮긴이]로써 정치를 하는데도 때때로 어지러운데, 융이[戎夷]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 옮긴이] 역시 어렵지 않은가?’
유여가 웃으며 답하였다.
‘이것이 바로 중국[제하(諸夏) – 옮긴이]이 어지러운 이유[까닭 – 옮긴이]입니다. 상성[上聖 : 먼 옛날(上古)의 성인(聖) - 옮긴이] 이신 황제[黃帝]께서 예악[禮樂. 예의와 음악 – 옮긴이]과 법도[法度. 법률과 제도/생활상의 예법과 제도 – 옮긴이]를 몸소 앞장서 실천하였지만 겨우 소치[小治. 작은(小) 다스림(治) - 옮긴이]를 이룰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세에는 [윗사람들이 – 옮긴이] 날로 교만하고 방자해지면서 법도의 위엄을 막으면서 아랫사람을 독책[督責. 꾸짖고(責) 단속함(督) - 옮긴이]하니, 아래 사람들이 극도로 피곤하여 인의[仁義. 어짊(仁)과 올바름(義) - 옮긴이]를 [내세우며] 군주를 원망합니다. 상하[上下. 위(上)와 아래(下) → 위아래 : 옮긴이]가 모두 다투어 원망한 나머지 서로 빼앗고 죽여 멸종[滅宗. 근본(宗)이 멸망함(滅) - 옮긴이]에 이르는 것은 모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융이[戎夷]는 그렇지 않습니다. 윗사람은 순덕[淳德. 순박한(淳) 덕(德) - 옮긴이]을 품고 아랫사람을 대하고, 아랫사람들은 충신[忠信. 충성과 신의 – 옮긴이]의 마음으로 윗사람을 섬기니, 일국[一國. 한(一) 나라(國) - 옮긴이]의 정치가 마치 한 몸에서 나오는 것 같으며, 무엇 때문에 다스려지는 것도 모르면서 (잘 다스려지니) 이것이 정말 성인[聖人]의 정치입니다.’”
또 한초[漢初. 전한 초기 – 옮긴이] 흉노[올바른 이름은 ‘훈’또는 ‘훈나’/‘훈누’ - 옮긴이]로 망명한 중항열[中行說]도 비슷한 논법으로 중국 문화의 병폐와 상반된 흉노의 간이[簡易. 간단하고 편리함 – 옮긴이]하고 진솔한 생활을 찬양하였는데, 특히 중국인[‘한족(漢族)’ - 옮긴이]들이 ‘금수[禽獸. 날짐승과 길짐승 → 행실이 무례하고 추잡한 사람 : 옮긴이]의 짓’으로 비난하는 부형[父兄. 아버지(父)와 형(兄) - 옮긴이]의 사후[死後. 죽은(死) 뒤(後) → 옮긴이] 그 처[妻. 아내 – 옮긴이]를 [자신의 – 옮긴이] 처로 삼는 관행도 종성[種姓. 종족 – 옮긴이]의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전통으로 변호한 것이 주목된다[ 『 사기( 史記 ) 』 권( 卷 ) 110, 「 흉노열전( 匈奴列傳 ) 」 참조 ]. - 글쓴이의 주석).
이런 관념에서는 화이 사상도 중화사상도 성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교적 중국 문화’ 즉 예교 문화에 기초한(바탕을 둔 – 옮긴이) 지배 체제 자체도 그 존립 의미를 상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관념이 – 옮긴이) 체제에 갖는 의미는 자명하다면, 예교 문화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 화이의 엄분(嚴分. 엄격한 분리 – 옮긴이)과 화에 대한 이의 종속 지배를 강조하는 화이 사상은 이 문화에 대한 단순한 우월감이나 자기 주장의 표현이 아니라 예교 지배 체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불가결한 논리였다는 것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결국 (화이사상과 중화사상에서 – 옮긴이) 이는 (단순히 – 옮긴이) 화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화의 정당성과 그 존립의 근거를 강화하는 데 불가결한 존재였다.
따라서 단순한 ‘이(異 : 다름/다른 존재 – 옮긴이)’ 또는 후진(後進. 뒤처진 상태 → 문물의 발달이 뒤진 상태 : 옮긴이)이 아닌 ‘비인(非人. 사람답지 못한 사람 – 옮긴이)’ 또는 금수에 버금가는 이적(夷狄)의 부정적인 상(像 : 형상/모습 – 옮긴이)이 강조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지만, 사실 중화사상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이고 불가결한 ‘중국’의 개념은 바로 ‘유일한 문화’인 예교 문화가 구현된 영역으로서의 ‘중국’이었다.
이상 본고(이 글 – 옮긴이)의 논지에 필요한 ‘중국’의 개념을 분석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공간적 광협(廣狹. 넓고[廣] 좁음[狹] → 너비 : 옮긴이)의 차이(다름 – 옮긴이)는 일단 차치하더라도(내버려 두더라도 – 옮긴이) 그 공간과 결합된 함의는 그 범주조차 다르다.
물론 2)의 제하(諸夏) 집단이(무리가 – 옮긴이) 확대(한족[漢族]으로) 되면서 공간적으로 확산되어(공간이 넓어져서 – 옮긴이) 세계의 중앙(누리의 한가운데 – 옮긴이)이라는 3)의 공간에 4)와 같이 통일 왕조를 1)과 같은 왕(또는 황제 – 옮긴이)의 직할 체제(이것은 군현[郡縣] 지배로 대체될 수 있다)로 형성하고 5)의 문화를 유지 발전시킨 것을 상정하면 문제는 간단하다. 이것은 사이(四夷)의 중앙에서 중국인(화하[華夏] 또는 한족[漢族])에 의한 중국 영토의 통일과 중앙 집권적인 국가의 형성과 중국 문화의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복한 결합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 진한(진[秦]제국과 한[漢]왕조 – 옮긴이) 이후 3)의 공간을 지배한 왕조의 주체가 2)의 주인공과도 무관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거니와(한 예로, 5호 16국을 세운 겨레들과, 이른바 ‘북조’로 불리는 북위/동위/서위/북제/북주를 세운 겨레들과 수/당 왕조를 세운 겨레들은 ‘한족[漢族]’이 아니었고, 화북 지방을 지배한 금[金]나라나, 금나라와 남송을 무너뜨리고 온 제하를 손에 넣은 몽골제국이나,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온 제하를 지배한 청나라도 ‘한족’이 세운 나라가 아니었다 – 옮긴이), 사실 춘추시대 이전의 ‘중원’ 및 화북 지방도 제하(諸夏)와 이적(夷狄)이 교착(交錯. ‘서로[交] 섞임[錯]’ → 이리저리 엇갈려 뒤섞임 : 옮긴이) 거주하는 장소였으며(진[秦]나라는 화북지방 내륙에 있는 나라였음에도 ‘오랑캐’ 취급을 받았고, 제나라와 연나라는 아사달[‘고조선’]과 마찬가지로 ‘동이족’이었던 작은 나라들을 잡아먹거나 흡수하면서 커졌으며, 춘추전국시대의 작은 나라였던 ‘중산국’도 ‘오랑캐가 세운 나라’로 불렸다 – 옮긴이), 3)의 공간은 현재(서기 1992년 – 옮긴이)에도 이른바 중국의 소수민족(예를 들면, 위구르인이나 ‘뵈[서양식 이름은 “티베트”]’족이나 가뤼/가루오[한자 이름은 “묘(苗)”]족이나 회족[回族]이나 장[莊]족이나 다우르족이나 만주족이나 [남(南)몽골의] 몽골인 – 옮긴이)이 대거 차지하고 있지만, 진한(秦漢)이후 명목상 군현제도로 편입되었을 뿐 실제 5)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이적의 세계가 광범위하게(폭넓게 – 옮긴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1)에서 시작된 ‘중국’의 공간적 확대가 많은 경우 ‘점(성읍 – 옮긴이)과 선(성과 성을 잇는 도로 – 옮긴이)의 이동’에 불과하였음을(지나지 않았음을 – 옮긴이) 의미하지만(뜻하지만 – 옮긴이), 문제는 그 결과 상술한 5가지의 ‘중국’ 개념이 현실적으로 각각 유리(遊離. 다른 것과 떨어져 존재함 – 옮긴이)된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켰다는 점이다.
즉 예컨대 ‘중국인이 없는 중국’/‘중국인은 있으나 중국 문화가 없는 중국’/‘중국의 공간을 벗어난 중국’/‘비(非) 중국인[그러니까, “한족(漢族)”이 아닌 겨레들 – 옮긴이]의 중국’등이( 따위가 – 옮긴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천하(天下. 순수한 배달말로는 “누리” - 옮긴이)’관은 바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실제 중화사상은 이것 없이 ‘중국’의 개념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또한 – 옮긴이) 함의의 다층성 때문에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면도 없지 않았지만, 이하 그 다층적 함의를 분석하면서 논지(論旨. 논하는 말이나 글의 기본적인 취지 – 옮긴이)를 전개해보자.
1) 문자(글자 – 옮긴이) 그대로 ‘하늘 아래의 모든 지상(보천지하[普天之下])’이라는 의미의(뜻인 – 옮긴이) ‘천하’. ‘육합지내(六合之內. 하늘과 땅과 동서남북[六合]의[之] 안쪽[內] - 옮긴이)’ ‘우내(宇內. “지붕[宇] 안[內]” → 온 누리/천하 : 옮긴이)’ ‘사해(四海. “사방의 바다” → 온 누리/세계 : 옮긴이)’ ‘사극(四極. 사방[四]의 맨 끝[極] - 옮긴이)’, ‘팔극(八極. “팔굉[八紘]”과 같은 말. 여덟 방위의 멀고 너른 범위/온 세상. 여덟 방위란 동서남북과 동북쪽/서북쪽/동남쪽/서남쪽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 옮긴이)’ 등도(같은 것들도 – 옮긴이) 거의 같은 개념으로서 오늘날 흔히 사용되는(쓰이는 – 옮긴이) ‘세계’처럼 특별한 가치가 결부되지 않은 공간인데, (제하[諸夏]의 – 옮긴이) 전국시대 ‘추연(鄒衍)’이 주장한 ‘대구주(大九州. 큰/위대한[大] 아홉[九] 고을[州] - 옮긴이)’는 과거 중국인(‘한족[漢族]’의 조상 – 옮긴이)들이 상정한 최대의 ‘천하’였던 것 같다.
[그(추연 – 옮긴이)에 의하면(따르면 – 옮긴이) 당시 유자(儒者. 유생/유학자 – 옮긴이)들이 말하는 ‘중국(中國)’(즉 우공[禹貢 : 하나라의 우 임금에게 특산품을 바친 – 옮긴이] 구주[九州 : 아홉 고을 – 옮긴이])은 ‘천하(天下)’의 1/81(81분의 1 – 옮긴이)에 불과하며(지나지 않으며 – 옮긴이),[다시 말해 하(夏)나라의 크기는 전국 7웅을 합친 크기보다 훨씬 작았으며, 전자는 후자의 81분의 1수준밖에 안 되었다는 이야기다 – 옮긴이]‘중국(中國)’과 같은 공간 9개가 (서로 교통할[오고 가거나 교류할 – 옮긴이] 수 없는) 1주(州)를 이루고, 역시 큰 바다로 각기 격절(隔絶. “가로막히고[絶] 나누어진[隔]” → 서로 사이가 동떨어져 연락이 끊어진 : 옮긴이)된 9주(州)가 실제 ‘천하’의 규모라는 것이다( 『 사기[史記] 』 권[ 卷 ] 74, 「 맹자순경열전[ 孟子荀卿列傳 ] 」 및 『 염철론[鹽鐵論] 』,「 논추편[論鄒篇] 」참조). 한편 『 장자[莊子] 』,「 추수편(秋水篇) 」 : “計中國之在海內不似稊米之在太倉(‘중국이 나라 안에 있는 것을 따져 본다면, 돌피[들에서 자라는 벼과 식물. <밭피>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곡식으로 인정받았다]의 낟알이 커다란 창고에 있는 것 같지 아니한가?’라는 뜻 - 옮긴이)”도 ‘중국(中國)’을 포괄(包括. “싸서[包] 담음[括]” →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 넣음 : 옮긴이)한 광대한 ‘천하(天下)’에 대한 인식을(그러나 극히[아주/지극히 – 옮긴이] 관념적인) 잘 보여준다 : 글쓴이의 주석]
따라서 이적과 화하(華夏. ‘중국’을 달리 이르는 말 – 옮긴이)가 모두 이 공간에 포함될 수밖에 없지만, 이 단계에서는 양자의 특별한 구분은 없다.
2) 천명을 받은 천자가 통치하는(다스리는 – 옮긴이) 질서가 구현되어야(具現되어야 → 온전하게[具] 나타나야[現] → 어떤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 옮긴이) 장소(곳 – 옮긴이). 천명의 수임자(受任者. ‘받아서[受] 맡은 일[任]을 [하는] 사람[者]’ → 위임 계약에 따라 법률 행위나 사무 처리를 위탁받은 사람 : 옮긴이)가 단수(여기서는 ‘오직 하나’라는 뜻으로 쓰였다 – 옮긴이)인 만큼, 그 공간적 범위는 이론상 상기 1)과 합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진(先秦. 진[秦] 제국의 통일 이전 – 옮긴이) 문헌에 보이는 이 ‘천하’의 범위는 주적(周的. 주나라 식 – 옮긴이) 질서가 해체된 이후 각축하는 당시의 제후국(諸侯國. 제후가 다스리는 나라 – 옮긴이),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전국 7웅의 영역 즉 상술한 ‘중국’ 3)의 개념과 일치한 우공(禹貢) 구주(九州)였다. 여기서 천하 = 중국의 공간적 일치도 일단 성립되었다.
물론(勿論. 말할[論] 것도 없는[勿] 일이지만, - 옮긴이) 학파에 따라서 천자의 정치는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곧 상기 ‘중국’ 5)의 문화적 가치 공간과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천명 사상과 결부된 ‘천하’ 자체가 극히 유가적(儒家的)인 것이었다면 이 공간과 ‘중국’ 5)의 일치를 상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중국’ 3)과 5)는 여기서 논하고 있는 ‘천하’ 2)를 매개로 하나의 구체적인 실체로 부각되었지만, 이 공간의 주체가 ‘중국’ 2)의 확대[한족(漢族)]였다면, 여기서 우리는 가장 전형적이고 이상적인 역사적 실체로서의 ‘중국’의 상(像. 형상/가장 바람직한 모습 – 옮긴이)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이미 천자의 ‘천하’가 아닌 ‘중국’의 ‘천하’이다. 명말 청초의 (학자인 – 옮긴이) 고염무(顧炎武)가 천한 필부도 그 보위에 책임이 있다는 ‘천하’는 바로 이 ‘중국’을 의미할 것이다.
3) ‘국(國. 여기서는 “독립국가”가 아니라, “성읍”이나 “도시”나 “지역”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원래 “국[國]”이라는 한자는 사방을 벽으로 두른 성, 또는 그 성으로만 이루어진 작은 나라라는 뜻이었다 - 옮긴이)’ 또는 군현의 집적(集積. 모아서[集] 쌓음[積]. 여기서는 ‘총합’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 옮긴이). ‘천하’. 진한(秦漢) 이후 상기 2)의 지역은 대체로 군현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던 만큼 ‘군현의 적(積. 쌓임 → 합계 : 옮긴이)’으로서의 ‘천하’ 관이 나온 것도 당연하지만, 선진 시대의 < 신(身. 여기서는 ‘개인’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 옮긴이) - 가(家 : 집안 – 옮긴이) - 국(國 : 나라 – 옮긴이) - 천하(天下) >의 누층적(여러 층으로 겹친 – 옮긴이) 구조론이 전통적으로 답습되었기 때문에 ‘국(國)의 집적’으로서의 ‘천하’란 관념도 계승되었을 것이다.
군현은 물론(말할 것도 없이 - 옮긴이) 중앙정부 또는 황제의 직할 행정 단위인 만큼 그 종속적 성격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 역시(또한 – 옮긴이) 그 자율성이 가장 높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주대(周代. 서주[西周] 시대/주나라 때 – 옮긴이)에도 천자(제하[諸夏] 갈마[‘역사’]에서는 서주[西周] 때부터 춘추시대까지는 ‘황제’가 아니라 ‘왕[王]’이 천자였다 – 옮긴이)에 종속된 제후(‘공[公]’이나 ‘후[侯]’나 ‘군[君]’으로 불렸다 – 옮긴이)의 통치 영역에 불과하였으며(다스리는 곳에 지나지 않았으며 – 옮긴이), 그 자체 완전 독립성을 가진 ‘국’의 개념이 부재하였다는(있지 않았다는/없었다는 – 옮긴이) 것도 기억해야 한다.
(여러 개의 – 옮긴이) ‘국’으로 나누어진 ‘천하’란 공간이 천자에 의한 상급 정치 단위로 통합 조직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는 이런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천자는 ‘국’의 수장이 아니라 ‘천하’의 수장이라면 비록 ‘중국’이 ‘천하’와 등치되었을지라도(等値되었을지라도. → 같은 것으로 여겨졌을지라도 : 옮긴이) 천자가 그 수장이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천하’는 ‘중국’뿐 아니라 여타 ‘국’들로 구성되어야(이루어져야 – 옮긴이) 할 것이다.
‘중국’을 ‘천하’로 등치시킨 한초(漢初 : 전한/서한 초기 – 옮긴이) 제후국(諸侯國)에 대한 (전한/서한 – 옮긴이) 조정(朝廷. 임금이 나라의 정치를 의논 또는 집행하는 곳 – 옮긴이)을 ‘중국’이라고 칭한 것도 단순한 상기 ‘중국’ = 경사(京師 : 서울/도읍 – 옮긴이)의 부활(되살아남 – 옮긴이)이라기보다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중국’ + 사이(四夷[국(國)]) = ‘천하’. 물론 이것은 상술한 국(國)의 집적으로서의 ‘천하’의 논리적 요구의 결과만은 아니었다. ‘천하’라는 단어(낱말 – 옮긴이)의 말뜻으로 보아 상기 ‘천하’ 1)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게(쓰이게 – 옮긴이) 마련이었다면(특히 과정적인 표현이 필요한 경우)[예컨대 대체로 ‘중국(中國)’ 3) = ‘천하(天下)’ 2)의 공간을 통일한 진(秦)이 그 공업(功業. 공적이 뚜렷한 큰 사업 – 옮긴이)을 자찬(자신을 스스로 칭찬함 – 옮긴이)하여 낭야대(琅邪臺)에 세운 순수비(巡狩碑. 임금이 몸소 돌아다니면서 살핀 사실을 기리려고 세운 비석 – 옮긴이)에서 그 영역을 사실상 ‘천하(天下)’ 1)로 등치시켜 “皇帝之德 存定四極 六合之內 皇帝之土 西涉流沙 南盡北戶 東有東海 北過大夏 人迹所至 無不臣者.[‘황제의 덕은 사방의 맨 끝 에까지 (미치도록) 정해져 있고, 천지와 사방 안이 황제의 땅이며, 서쪽으로는 모래가 흐르는 땅에 미치고, 남쪽 끝과 북쪽 구멍에(도 미치며), 동쪽으로는 동해(실제로는 서해/황해 – 옮긴이)가 있고, 북쪽으로는 대하(大夏)를 지나니, 사람의 발자취가 이르는 곳(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 옮긴이) (진 제국의 – 옮긴이) 신하가 아닌 이가 없다.’는 뜻 - 옮긴이]”(『 사기(史記) 』권(卷) 6,「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 」28년 조[年條])라고(하고 – 옮긴이) 주장한 것을 보라 – 글쓴이의 주석], 이 안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적’의 세계를 포함한 질서를 다시 설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이 ‘천하’ 4)는 ‘천하’ 1)에 ‘천하’ 3)의 구조를 투영시키면서 이적의 정치 집단에 ‘국’의 지위를 부여한 결과인데, 이적이 ‘중국’에 대한 ‘외국’의 위치로 설정된 구조이기 때문에 일견 여기서는 이적의 종속적 위치가 반드시 전제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천하’는 이미 단순한 ‘천하’ 1)이 아니라 이미 천자가 통령(統領. 일체를 통할하여 거느림 – 옮긴이)하는 ‘천하’ 2)로 전환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결국 천명의 수임(受任. 임무나 위임을 받음 – 옮긴이) 범위가 ‘천하’ 1)로 확대된 것이지만, 여기서의 ‘국’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자체로 독립된 정체(正體)도 아니며 천자 역시 이미 ‘중국’ = ‘천하’의 수장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적국(夷狄國. “오랑캐”의 나라 – 옮긴이)’에 군림하는 형식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 + ‘이적국’ = ‘천하’에 편입된 ‘이적국’의 군장(君長. 부족의 우두머리/임금 = 옮긴이)이 그 질서의 수장인 천자에게 종속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지만, 이 천자는 실제 ‘중국’ = ‘천하’의 천자에서 전화된(바뀌고 달라진 – 옮긴이) 존재일 수밖에 없다면 사실상 이적은 ‘천하’의 일원이란 형식으로 그 독립성을 상실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천하’ 4)는 ‘중국’과 ‘이적’ 즉 화와 이가 모두 천명의 수임자 천자를 정점으로 통합된 정치 질서였기 때문에 화이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것도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물론 화이가 동질적인 존재였다면, 그리고 실제 ‘중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설정된 ‘천하’ 4)의 질서를 이적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거나(받아들였거나 – 옮긴이) ‘중국’이 실제 이 질서를 관철(貫徹. 끝까지 밀고 나아가 목적을 이룸 – 옮긴이)할 수 있는 충분한 무력을 가졌다면 문제는 간단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화이의 문제는 화가 이의 정치적 독립성과 문화적 독자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도 그것을 현실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야기된(일이나 사건을 끌어 일으킨 → 일어난 : 옮긴이)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지나친 말 – 옮긴이)은 아니지만, 명분상 그 힘의 한계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응 관계를 설명할 논리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화이의 본질적인 차별이 강조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면, 구체적인 ‘천하’ 질서의 논리를 이해하기 앞서 먼저 화와 이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화이간의 언어/풍속/생활 양식/관습/외모 등의(와 같은 것들의 – 옮긴이) 차이와 관련 주로 이적의 야만스럽고 낙후된 생활이 강조된 것을 여기서 새삼 장황하게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기(禮記) 』,「 왕제편(王制篇) 」: “중국과 이적은 네 방향과 한가운데의 백성이며, 모두 (고유의) 성정을 지녔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바뀔 수 없다. 동쪽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夷)’라 일컬어지고,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문신을 하며, 불에 익힌 음식을 먹지 않는 (풍습이) 있다. 남쪽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만(蠻)’이라 일컬어지고, 먹실로 이마에 문신을 새기며 교지(交趾)에 (살고) (이들 또한) 불에 익힌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특색이) 있다. 서쪽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융(戎)’이라 일컬으며, 머리를 풀어헤치고 가죽으로 옷을 해 입으며 (곡식) 낟알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특색이) 있다. 북쪽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적(狄)’이라 일컬으며, 독 있는 털(로 만든 옷)을 입고 동굴 속에서 사는데, (이들 또한) (곡식) 낟알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특색이) 있다. … 한가운데와 네 방향에 사는 백성들은 (그) 말이 (서로) 안 통하며, 좋아하거나 바라는 것도 같지 않다.”( - 옮긴이) (“中國夷狄 五方之民 皆有性也 不可推移 東方曰夷 被髮文身 有不火食者矣 南方曰蠻雕題交趾 有不火食者矣 西方曰戎 被髮衣皮 有不粒食者矣 北方曰狄 衣毒毛穴居 有不粒食者矣 …… 五方之民 言語不通 嗜欲不同”)은 이런 인식을 총합한 예이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몸에 무늬를 새긴 것(피발문신[被髮文身])은 중국인들이 야만의 상징으로 항상(늘 – 옮긴이) 거론하는 것이지만, 특히 곡식을 먹지 않는 것과 생식(生食. 음식을 익히지 않고 날로 먹는 것 – 옮긴이), 혈거(穴居. 동굴 속에서 사는 것 – 옮긴이)를 대서특필한 것은 그 생활이 문명 이전의 단계임을 의도적으로(일부러 – 옮긴이) 강조한 것이다. - 글쓴이의 주석].
문제는 외형상의 차이 또는 문화의 낙후성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들(‘한족[漢族]’이 ‘오랑캐’로 부른 겨레/나라들 – 옮긴이)이 천자의 정치에 어느 정도 편입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이것은 곧 그들이 과연 인간으로서 교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존재였느냐는 문제로 귀착된다.
물론 이에 대한 긍정론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며, 특히 역대 중국인의 화이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공양학(公羊學. 유교의 경전들 가운데 하나인 『 춘추공양전 』 을 중시하여 연구한 학문 – 옮긴이) 역시 예(禮)의 유무( 有無. 있고[有] 없음[無] - 옮긴이 )에 따라 화도 이가 되고 이도 화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아울러 이적이 왕자(王者 : 제왕인 사람/임금 - 옮긴이) 작제( 爵制. 나라가 백성/이민족에게 벼슬과 지위를 주는 제도 – 옮긴이 ) 질서에 참여하는 태평(太平)의 단계를 설정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이적과 금수의 동격론을 기초로 이것을 부정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
이 문제를 (알아보기 – 옮긴이) 위하여 북송(北宋)이 요(遼 : 키타이 제국 – 옮긴이)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였던 (서기 – 옮긴이) 11세기 초에 편찬된 『 책부원구( 冊府元龜 ) 』 외신부( 外臣部 ) ( 이하 『 外臣部 』 로 약칭[줄여서 부름 – 옮긴이]한다)의 입장에 주목해보자.
역대 이민족과의 관계를 총정리한 내용을 (‘바깥의 신하’라는 뜻도 지닌 – 옮긴이) ‘외신(外臣)’의 제명으로 정리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이적의 당위적인 신속(臣屬. 신하[臣]로서 예속됨[屬] - 옮긴이)을 전제한 것이지만, 사실상 중국의 굴욕 외교를 의미하는 ‘화친(和親)’ 관계도 여기에 포함된 것은 바로 이 관념을 단적으로 입증해주는 것 같다.[이 억지를 외신부(外臣部) 화친문(和親門)은 “이 때문에 성인(聖人)은 권변(權變. 일의 형편에 따라 둘러대어 처리하는 수단 – 옮긴이)의 도(道)로서 원방(遠方. 먼[遠] 곳[方] - 옮긴이)을 통어(거느리어 제어함/통제 – 옮긴이)하며 (관계를) 단절하지 않은 것뿐이다. [ …… ] 해마다 비단과 주식(酒食. 술[酒]과 밥[食] - 옮긴이)을 (보내) (이적[夷狄 : 오랑캐 – 옮긴이])을 받드는 것은 비단 군대를 해산시켜 백성을 쉬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고 점차로 이적을 신속[臣屬. 신하로서 예속됨 – 옮긴이]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기미(羈縻. ‘굴레[羈]와 고삐[縻]’ → 얽어매고 끔 → [이민족을] 속박하거나 견제함 : 옮긴이)의 장구지책(長久之策. 어떤 일이 오래 계속되도록 꾀하는 계책 – 옮긴이)을 쓰는 것뿐이다.”라고 변명하고 있다 – 글쓴이의 주석]
그러나 조정의 예와 법을 반드시 ‘내신(內臣. [나라] 안[內]의 신하[臣] - 옮긴이)’과 달리 그 군주만 (형식상 – 옮긴이) 제후의 신분으로 예와 법을 만들고 그 (나라의 – 옮긴이) 내부에서는 독자적인 예와 법을 사용하는(쓰는 – 옮긴이) ‘외신’으로 이민족을 분류한 것은 이적에 대한 군현 지배의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승인한 것인데, 이 문제를 위하여 『 외신부 』 종족문( 種族門 )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 주목해보자.
1) 이적(夷狄)은 중국의 밖에 거주하여 일기(一氣. 천지간에 가득찬 대기[大氣. 큰 기운] - 옮긴이)를 받아 태어나 지역마다 그 종족이 다르지만, 처음부터 천(天 : 하늘 – 옮긴이)의 큰 은택이 절멸되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2) (그렇게 된 것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었을 것이다. [ …… ] (그들은) 약하면 비복(卑伏. 낮게[卑] 엎드리다[伏] - 옮긴이)하며 (제하[諸夏]의 – 옮긴이) 내부(內附. 안[內]으로 와서 기댐[附] - 옮긴이)하지만, 강하면 포악을 부려 제어하기 어렵다. [ …… ]
(그러나) 3) 그들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은 (하늘이 – 옮긴이) (그들로 하여금) 이매(魑魅 : [제하의 – 옮긴이] 도깨비)를 가로막아 제하(諸夏)를 보호하는 역할(구실 – 옮긴이)을 시켰기 때문이었다.
4) 그러므로 성인(聖人)은 그들을 길러 성명(性命. 생명 – 옮긴이)을 온전히 하는 데 힘쓰며 (內附하면) 기미(羈縻)하고 (침범하면) 구축(驅逐. 몰아내고[驅] 내쫓음[逐] → 어떤 세력이나 해로운 것 따위를 몰아 쫓아냄 : 옮긴이)하여 (중국을) 침요(侵擾. ‘쳐들어와[侵] 어지럽힘[擾]’ → 침노해서 소요를 일으킴 : 옮긴이)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5)(원문에는 ‘4)’로 나오나, 문맥과 이치상 ‘5)’를 쓰는 편이 옳다고 여겨 ‘5)’로 바꾼다 – 옮긴이) 하물며 성(性. 성질과 성품 – 옮긴이)을 보존하고 씨(氏)를 받아 땅을 분획(分劃. [선을] 그어서[劃] [여러 구획으로] 나눔[分] - 옮긴이)한 신명(神明. 하늘과 땅의 신령 – 옮긴이)의 먼 후예가 있어 괴탄(怪誕. 괴이하고 헛됨 – 옮긴이)하지만도 않은 (부류가) 있음에랴!
우선 4) 중(가운데 – 옮긴이) ‘기미(羈縻)’가 이적을 대하는(마주하는 – 옮긴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대목에 주목해보자. 이것은 한대(漢代) 이후 ‘기미이물절(羈縻而勿絶. 속박하거나 견제하고, [그 일을] 그만두지 않음 – 옮긴이)’처럼 뒤에 ‘물절(勿絶. “끊지[絶] 않음[勿]” → 그만두지 않음 : 옮긴이)’이 붙어 사용되는 예가 많은데, 한대에는 대체로 [‘한족(漢族)’이 아닌 다른 겨레를 – 옮긴이] ‘우마(牛馬. 소[牛]와 말[馬] - 옮긴이)’처럼 고삐를 채워 견제하며 관계는 유지하되 군사적 공세와 정복, 군현으로의 편입 또는 관리 파견을 통한 지배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적(夷狄)이 칭신래조(稱臣來朝. 다른 나라 사신이 조정[朝]에 찾아와[來] 신하[臣]라 일컬음[稱] - 옮긴이)하여도 ‘불신(不臣)(군신 관계를 맺지 않는다)한다.’는 의미로서 이적의 금수관(禽獸觀. ‘오랑캐는 행실이 무례하고 추잡한 사람’이라는 관념 – 옮긴이)이 그 주요 논거였다고 한다.
즉 성정(性情. 타고난 본성/성품 – 옮긴이)이 금수와 같은 이적과는 정상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勿論. 말할[論] 것도 없는[勿] 일이지만, - 옮긴이) 이 『 외신부( 外臣部 ) 』 의 ‘기미( 羈縻 )’는 의미가 다소 달라 관작( 官爵. 벼슬[官]과 작위[爵]를 내리는 일 – 옮긴이 )과 증물( 贈物. 물건[物]을 보냄[贈] - 옮긴이 )을 통한 적극적인 외교를 포함한 개념이다.
그러나 역시 적극적인 신속(臣屬)의 개념은 아닌 만큼[특히 … (중략) … 화친문(和親門) 중 “점차 이적(夷狄)을 신속시키기 위하여 기미(羈縻)의 장구지책(長久之策)을 쓰고 있을 뿐이다.”라는 구절을 보면 기미가 실질적인 신속(臣屬)과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다 – 글쓴이의 주석], 이적의 성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기 2)는 바로 4)의 기미론의 근거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실제 『 외신부 』 에는 금수와 같이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이적의 부정적인 성정을 강조하는 전문 항목(원대[怨懟. 원망 – 옮긴이]/잔인[殘忍. 인정이 없고 모짊 – 옮긴이]/용지(勇鷙 용맹하고[勇] 사나움[鷙] - 옮긴이)/패만(悖慢. 거스르고[悖] 업신여김[慢] - 옮긴이)/간사[姦詐. 나쁜(姦)꾀가 있어 남을 잘 속임(詐) - 옮긴이]문[門])도 다수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직접 그것을 근거로 ‘기미부절(羈縻不絶)’을 주장한 실례도 많다.
그러나 2)가 금수 같은 존재라면 ‘절(絶 : 끊음. 여기서는 “관계를 끊다.”는 뜻으로 쓰였다 – 옮긴이)’하면 그만이지 구태여 ‘기미부절(속박하거나 견제하되, 직접 지배하지는 않고, [외교]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음 – 옮긴이)’하는 이유는(까닭은 – 옮긴이) 무엇인가? 상기 3)은 바로 이 의문에 대한 답이었다.
『 외신부 』 항부문(降附門)의 “천(天 : 하늘 – 옮긴이)이 사이(四夷. 네 방향에 사는 ‘오랑캐’들 – 옮긴이)를 낳아 이매를 방어토록 하였기 때문에 선왕(先王. 옛날의 어진 임금/선대의 임금 – 옮긴이)은 그들을 ‘기미부절’하고 금수처럼 길러 중국의 담장막이로 삼은 것이다.”는 주장은 이것을 좀더 부연(敷衍. 덧붙여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을 늘어놓음. 또는 그 설명 – 옮긴이) 부연한 것인데. 이것은 본래 『 좌전(左傳.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 을 줄인 말 – 옮긴이) 』 의 한 설화에서 유래한 것이 확실하다.
즉 그 설화에 의하면(따르면 – 옮긴이) 고성왕(古聖王. 옛[古]적의 거룩한[聖] 임금[王] - 옮긴이)의 아들들이었지만 너무나 흉악하여 교화가 불가능한 혼돈(渾敦 : 제홍씨[帝鴻氏]의 자[子 : 아들 – 옮긴이])/궁기(窮寄 : 소호씨[少昊氏]의 자[子])/도올(檮杌 : 전욱[顓頊]의 자[子])/도철(饕餮 : 진운씨[縉雲氏]의 자[子]) 등 이른바 ‘사흉(四凶. 흉악한 네 사람 – 옮긴이)’을 순(舜)이 “사예(四裔. 나라 네 방향의 먼 끝 – 옮긴이)로 추방하여(내쫓아서 – 옮긴이) 이매(魑魅)를 막도록 하였다.”는 것이다(문공 18년 조[條]).
산에서 사람을 해치는 귀(鬼. 귀신 – 옮긴이)로 알려진 ‘이매’는 자신의 생활 공간(수호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외에는 악령이 지배한다는 원시적 관념의 소산일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위치가 무축왕(巫祝王. 무당과 박수인 임금 – 옮긴이)Shaman – king 으로 추정되는 ‘고성왕(古聖王)’이 지배하는 ‘중국’의 외곽으로 밀려난 것은 당연하지만, 이른바 ‘사흉’의 명칭으로 보아 본래 악령을 막는 역할을 담당한(맡은 – 옮긴이) 것으로 추정되는 신이(神異. 신기하고[神] 이상한[異] - 옮긴이)적 존재가 ‘중국’과 ‘이매’의 사이에서 ‘중국’의 보호벽을 형성하게 된 것 역시(또한 – 옮긴이) 자연스러운 구성이다.
그러나 이들이 ‘흉(凶. 흉한 존재/재앙/재난 – 옮긴이)’으로 몰려 인간의 세계(중국)로부터 추방되었다는 것은 ‘괴력난신(怪力亂神. “괴이[怪異]와 용력)勇力]과 패란[悖亂]과 귀신에 관한 일”이라는 뜻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존재나 현상을 이르는 말 – 옮긴이)’을 말하지 않았다는 공자(孔子)적인 ‘성(聖)’에 의한 원시적 주술의 승리, 즉 문명에 의한 야만의 극복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문명 이전의 단계로 인식된 이적과 ‘사흉’의 등치는 논리적인 귀결이라 하겠다.
이에 비해 신정(神政. 신[神]의 대변자인 제사장이 지배권을 가진 정치[政] - 옮긴이) 및 예치(禮治. 예[禮]로 다스림[治] - 옮긴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형벌의 제정 이후, (이른바 ‘중원’에서 – 옮긴이) 추방된 범법자가 이적국(夷狄國. 오랑캐 나라 – 옮긴이)의 기원이었다는 『 국어( 國語. ‘나랏말을 다룬 교과서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갈마[‘역사’]를 담은 역사책의 이름이다 – 옮긴이 ) 』 의 주장은 교화 불가능한 이적의 반체제성이 보다 뚜렷이 부각되면서 신화적인 색채가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적의 세계는 영원한 ‘중국’의 유형지란 의미(뜻 – 옮긴이) 이상을 가질 수 없으며, 이러한 범법자의 세계를 ‘중국’이 ‘기미부절’의 형식으로 ‘천하’에 포함시킬 이유를(까닭을 – 옮긴이) 찾을 수 없을 것이다.
『 외신부 』 의 편자(編者. ‘[책을] 엮은[編] 사람[者]’ → 엮은이 : 옮긴이)들이 신화적인 사흉 설화에서 추방 부분을 빼고 그 역할(이매로부터의 중국 보호)만 지적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적의 ‘흉(凶)’을 생략한 그 역할의 긍정은 일견 종래 이적관의 대단한 수정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거처와 그 주술적 역할은 결국 ‘비인비귀(非人非鬼. 사람[人]도 아니고[非] 귀신[鬼]도 아님[非] - 옮긴이)’에 불과한(지나지 않는 – 옮긴이) 그들의 속성을 천명(闡明. ‘열고[闡] 밝힘[明]’ → 사실이나 처지 따위를 드러내서 밝힘 : 옮긴이)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현실적으로(현실 세계에서 – 옮긴이) 강력한 이적(예를 들면, [한자로는 ‘서하(西夏)’라는 이름을 쓴] 폰으빈이혀타 사람들[ 탕구트 인 + 타브가치 족]이나 키타이 족 – 옮긴이)에게 굴욕적인 관계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북송인의 묘한 갈등과 결코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가 화의 정당성 및 그 존립의 근거를 강화하는 데 불가결한 존재였다면, 바로 강렬한 이의 배척에 잠재한 그 효용성에 대한 의식이 표면으로 부상한(떠오른 – 옮긴이) 것으로 해석할(풀이할 – 옮긴이)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상기 인용문의 2)와 3)이 ‘기미부절’ 이적의 ‘금수’ 또는 ‘비인비귀’관을 지적한 것과는 달리, 1)과 4)가 이적에 대한 긍정적인 관념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은 무척 흥미있는 사실이다.
먼저 4)와 관련 “제융(諸戎. 여러[諸] 융[戎]족 – 옮긴이)은 사악(四嶽)(요[堯]의 방백[方伯. 방위를 다스리는 자 – 옮긴이]이었다는)의 후예이므로 잘라버릴 수 없다.”는 진(晉) 혜공(惠公)의 발언( 『 좌전[左傳] 』, 양공[襄公] 14년)과 함께 조선은 은(殷. 상[商]나라의 다른 이름 – 옮긴이) 기자(箕子. 성은 자[子], 이름은 서여[胥餘] - 옮긴이)의 후예, 흉노(匈奴. 올바른 이름은 ‘훈나’/‘훈누’/‘후나’ - 옮긴이)는 하후씨(夏后氏)의 후예인 순유(淳維)의 후손, 월(越)은 우(禹)의 후예, 춘추시대 만이(蠻夷 : 동쪽과 남쪽의 오랑캐 – 옮긴이)를 자칭한 초(楚)[따라서, 나는 초나라의 갈마를 ‘중국사’에 넣는 것은 잘못된 짓이라고 판단한다. 춘추전국시대 초나라의 갈마는 남중국의 원주민이자 동남아시아의 주류 민족인 ‘말레이 – 몽골’ 민족의 갈마로 봐야 할 것이다 : 옮긴이]를 황제(黃帝)의 증손 전욱(顓頊)의 후예라는 『 사기(史記) 』 의 주장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적 역시 처음에는 온전한 인성(人性. 사람[人]의 성품[性] - 옮긴이)을 갖고 태어났다는 1)의 주장은 사실 4)를 긍정하는 한 논리적인 결론에 불과하다(논리적인 결론일 뿐이다 – 옮긴이).
그렇다면 『 외신부 』 의 편자들이 이적의 긍정적인 성정과 재능을 인정하는 재지문(才智門)/현행문(賢行門)/기술문(技術門) 등을 별도로 설정하고, 이적도 자질은 중국인(이른바 ‘중원’의 ‘한족[漢族]’ - 옮긴이)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왕화(王化. 임금[王]의 덕행으로 교화시킴[化] - 옮긴이)에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학문만 익히면 아무도 그들을 금수시(금수로 봄 → 행실이 무례하고 추잡한 것들로 봄 : 옮긴이)할 수 없다는 것을 재삼(再三. 두세 번/여러 번 – 옮긴이) 강조한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며,
사실 이적이 천자(진[秦] 제국 이전의 왕이나 진 제국 이후의 황제 – 옮긴이)의 덕화(德化. 덕행[德]으로 교화시킴[化]/덕행으로 하는 교화 : 옮긴이)에 귀의하여 그 정치 질서에 신복(臣服. 신하[臣]가 되어 복종함[服] - 옮긴이)한다는 것과 관련된 제문제(여러 가지 문제 – 옮긴이)를 다룬 관호(官號. 벼슬의 이름 – 옮긴이)/책봉(冊封)/조공(朝貢)/포이(褒異. 다른[異] 이[그러니까, 이민족]를 모으다[褒]? - 옮긴이)/항부(降附. 항복하여 복속[복종]하다 – 옮긴이)/화친(和親)/통호(通好. 사귀고 친한 관계를 맺음/우정을 통함 – 옮긴이)/맹서문(盟誓門. 맹서는 ‘맹세’의 본딧말이다 – 옮긴이) 등은 이러한 이적관의 전제 없이는 설정될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이상 『 외신부 』 를 중심으로 상반된(서로 다른 – 옮긴이) 이적관과 그것에 기초한(바탕을 둔 – 옮긴이) 화이 관계의 방향을 검토하였는데, 이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즉 화이 인성의 본질적인 동질론이 이적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 내지는 신속 지배의 논리적인 기초가 되고, 이적에 대한 금수/비인관(非人觀. [상대방을] 사람[人] 같지 않은[非] 존재로 여기는 관점[觀] - 옮긴이)이 오히려 이적과의 적극적인 관계의 회피 내지는 포기로 연결되어 이적에 대한 정복 또는 신속 요구를 견제하는 논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척 흥미 있는 사실이다.
물론(勿論. 말할[論] 것도 없는[勿] 일이지만, – 옮긴이) 역대 중국인들이 무력에 의한 이민족의 정복이나 무리한 영토 확장을 항상(늘 – 옮긴이) 반대하였고(나는 이 때문에라도 서기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제하[諸夏] 공산당이 연해주와 몽골 공화국과 코리아[Corea] 반도와 비엣남[Vietnam]과 대륙 주변의 바다/섬들을 노리는 것을 ‘제하 한족[漢族]들의 전통에 어긋나는, 철저하게 중국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 옮긴이), 이에 따른 국력의 피폐와 백성의 고통을 지적하며 오로지 덕화에 힘써 그 귀의(歸依. 돌아와[歸] [몸을] 의지함[依] - 옮긴이)를 기다린다는 주장이 상식화되었던 만큼, 화이의 인성동질론(人性同質論. 인성이 똑같다는 주장 – 옮긴이)이 실제 정복전의 반대 논리로 기능할 수도 있는데,
한(漢) 소제(昭帝)시 소집된 염철(鹽鐵) 회의에서 “사해(四海. 온 누리 – 옮긴이) 안의 사람들이 모두 형제”란 화이무분(華夷無分. 중화[華]와 오랑캐[夷]를 구별함이[分] 없음[無] - 옮긴이)을 전제로 흉노(올바른 이름은 ‘후나’/‘훈누’. “흉노[匈奴]”는 “한족[漢族]”이 “흉악한 종놈”이라는 뜻으로 후나 족에게 붙인 이름이다 – 옮긴이)의 귀의를 낙관하며 무제(武帝. ‘한무제[漢武帝]’. 본명은 유철 – 옮긴이)의 정벌 전쟁을 비판한 문학측의 주장은 그 전형적인 예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왕자의 당위적인 인정(仁政. 어진[仁] 정치[政] - 옮긴이)에 대한 귀복(歸服. 돌아와서[歸] 복종함[服] - 옮긴이)의 당위를 역설한 극히 형식적인 논리에 불과한 것이기도 하지만, 역시(또한 – 옮긴이) 천자에 의한 이적의 지배가(비록 덕[德]에 의한 것임을 강조할지라도) 그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왕자의 정벌(사실은 침략/정복 – 옮긴이)을 갈망하는 이적’의 기대를 외면할 수 없다는 의전(義戰. 옳은[義] 전쟁[戰] → 정의를 위한 전쟁 : 옮긴이)의 논리가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한(漢. 전한 – 옮긴이) 무제(武帝. 본명 ‘유철’ - 옮긴이)의 정벌(사실은 침략전쟁/정복전쟁도 포함한다 – 옮긴이)을 찬양한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주장은 그 단적인 예인데, 그는 태평을 구가(謳歌.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며 노래함/행복한 처지나 기쁜 마음 등을 거리낌 없이 나타냄 – 옮긴이)하는 중국과 난세에 신음하는 이적의 상태를 과장적으로(과장해서 – 옮긴이) 묘사한(그려낸 – 옮긴이) 후(뒤 – 옮긴이) 다음과 같은 논지를 전개하였다. 즉 “(그들은) ‘중국(中國)에는 지인(至仁 어짊[仁]이 극에 이름[至] → 아주 어지심 → 더없이 인자함 : 옮긴이) (천자[天子]가) 있어 그 은덕이 넘쳐 두루 퍼져 만물이 모두 제자리를 얻었다고 들었는데, (천자께서는) 어찌 우리만 홀로 버려두는가.’라고(하고 – 옮긴이) 원망하며, 발뒤꿈치를 들고 (천자의 군대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 마치 가뭄에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았다. 고약한 사람도 (이를 측은히 여겨) 눈물을 흘렸는데, 하물며 상성(上聖. 아주 오래 전의 성왕 – 옮긴이)께서 어찌 모른 척하실 수 있었겠는가?”( 『 사기(史記) 』 권( 卷 ) 117, 「 사마상여 열전( 司馬相如列傳 ) 」 ). 그러나 이것은 실제 『 맹자(孟子) 』 「 양혜왕편( 梁惠王篇 ) 하( 下 ) 」 : [ “(상[商]나라의) 탕 임금이 일단 갈(葛) 땅에서부터 정벌을 시작하자, 누리(천하)가 (그를) 믿었고, 동쪽 땅을 치면 서쪽 오랑캐가 (자신들을 치지 않는 탕 임금을) 원망했으며, 남쪽 땅을 치면 북쪽 오랑캐가 (자신들을 치지 않는 탕 임금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어째서 우리 백성들을 (치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건가?’하고 말했는데, (이것은) 큰 가뭄에 구름과 무지개(비가 올 징조)를 바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 옮긴이 ](“湯一征自葛始 天下信之 東面而征 西夷怨 南面而征 北狄怨 曰奚爲後我民 望之若大旱之望雲霓.”)와 『 상서(上書) 』… (중략) … 의 거의 비슷한 내용에서 나온 논리라면, 그 권위와 위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글쓴이의 주석]
그러나 이적 금수관도 ‘기미부절’의 논거(論據. 이론이나 논리[論]의 근거[據] - 옮긴이)만으로 연결되어 천자 지배의 한계를 제약한 것은 아니었다. 이적이 도저히 덕(德)이나 신의(信義. 믿음[信]과 의리[義] - 옮긴이)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포악하고 탐욕한 그들이 결국은 중국의 우환(憂患. 근심[憂]이나 걱정[患]이 되는 일 – 옮긴이)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무력에 의한 정복과 지배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자연스럽게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인데, 한대(漢代) 대흉노(對匈奴. 후나[匈奴]에 대한[對] - 옮긴이) 정벌론자들이 바로 이 점을 강조한 것은 그 구체적인 일례(한 가지 예 – 옮긴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왕자의 덕은 금수뿐 아니라 초목(草木. 풀[草]과 나무[木] - 옮긴이)에게까지 미치는 것이라면[ 진시황(秦始皇. 본명 ‘영정’ - 옮긴이)이 낭야대(琅邪臺)에 세운 순수비문(巡狩碑文) 중의(가운데 – 옮긴이) (“황제의 덕은 사방의 정방향 맨 끝에도 있으며 …… (그 혜택은) 소와 말에게도 미치고 (그) 덕을 받지 못하는 것이 없다.” - 옮긴이) “皇帝之德 存正四極 …… 澤及牛馬莫不受德.” ( 『 사기(史記) 』 「 진시황본기( 秦始皇本紀 ) 」 ), 특히 “왕도(王道. 왕[王]의 가르침[道] → 유가가 이상으로 삼는 정치사상으로서, 어진 덕을 근본으로 다스리는 도리 : 옮긴이)가 구현되면 모든 독충과 사나운 짐승들도 순화되어 (사람을 – 옮긴이) 쏘거나 물어뜯는 일이 없게 된다.”는 ‘동중서(董仲舒)’의 주장은( 『 춘추번로(春秋繁露) 』 「 왕도편(王道篇) 」 ) 이 관념을 단적으로 반영한 예라 하겠다. - 글쓴이의 주석 ] 비록 이적이 금수일지라도 덕화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뺀다는 – 옮긴이) 것도 왕자의 도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금수 같은 이적이 스스로 덕화에 귀의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한족’의 ‘중국 왕조’는 – 옮긴이) 그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가까이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전한(前漢)의 사마상여(司馬相如)가 한무제(漢武帝)의 정벌전(사실은 침략전쟁도 포함된다 – 옮긴이)을 찬양하기에 앞서 ‘육합지내 팔방지외(六合之內 八方之外. “하늘과 땅과 사방 안”과 “여러 방향의 바깥세상” - 옮긴이)’로 천자의 덕(德)이 넘치는데 “생명을 가진 물(物. 여기서는 ‘만물’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 옮긴이)이 그 은택을 입지 못한 것을 현군(賢君. 어질고 현명한 임금 – 옮긴이)은 부끄러워한다.”고 강조한 것은( 『 사기( 史記 ) 』 「 사마상여열전( 司馬相如列傳 ) 」 ) 결국 금수 같은 이적에게 덕화를 미치기 위한 정벌( 사실상의 제국주의 전쟁/침략전쟁 – 옮긴이 )의 불가피성을 승인한 것이었다.(나는 이 때문에 이른바 ‘중화권’ ‘한족[漢族]’들의 중화사상을 – 왜국[倭國]의 신국사상[神國思想]과 마찬가지로 - “황색[黃色 : 황인종의/몽골로이드의] 제국주의”이자 “아시아의 문화 제국주의”로 여긴다. 만약 이 사상이 군국주의나 [핵 미사일 같은] 병기[兵器]와 만난다면, 이 사상을 따르는 나라[지나(支那)]는 서양 제국주의나 몽골제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위험한 괴물이 되리라 – 옮긴이)
(→ 3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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