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입법’이다. 즉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다. 한 시민 단체가 국회의원의 직무 능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보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을 이행한 정도, 국회 출석률, 국민과의 소통 노력, 공직자로서의 청렴도 등 다양한 평가 지표가 있다. 그중 가장 비중 있는 평가 지표가 바로 ‘국회의원 임기 중 법률안 발의 건수’다. 법률을 만드는 일은 국회의원의 주요 임무이자 능력인 까닭이다. ‘법’이 늘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다. 미처 법이 살피지 못한 사각지대는 분명 존재하고, 예상치 못한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률은 필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하며, 아예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야 할 때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법률 제/개정은 국민의 삶에 법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