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저작권법 규칙 7일부터 시행 - 두 번째 등록부터 2~3만 원-> 1만 원 창작자의 저작권 등록 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개정된 저작권법 규칙이 7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웹툰, 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의 수수료는 두 번째 등록부터 2~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인하된다. 예컨대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에 매회 등록하는 창작자는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41.5%)으로 줄어든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매회 저작권 등록 때마다 비용에 부담을 느껴 완결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창작자들이 적잖게 있었다."며 "이제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첫 회부터 저작권을 등록해 관련 침해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