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희망

▩국민 기본권으로 인정 받은 '문화권'

개마두리 2013. 12. 11. 00:33

- [이데일리] 기사

 

- 입력 : 2013.12.10

 

- 국회, '문화기본법' 제정안 통과

 

- '예술인복지법' '저작권법' 등도 개정

 

- 새 정부 핵심 국정기조 '문화융성' 기반 마련

 

[이데일리 양승준 기자]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문화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화기본법은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실행시키 위한 국가의 책무, 5년 단위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권을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의 의미도 넓어졌다. 문화를 좁은 의미의 예술에 한정하지 않고 국민 삶의 영역으로 확대했다. 문화가 교육, 복지, 환경, 인권과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게 해 당위성도 높였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문화융성’이 실현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현행 문화예술 관련 법률은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나 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문화격차를 없애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의미를 뒀다.

이와 더불어 ‘예술인 복지법’도 개정됐다.

 

개정 법률안에는 모든 예술인은 유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새로 명시됐다. 이를 통해 예술인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등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예술인들의 사회보장을 확대할 길이 생겼다.

 

아울러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 공연장 설립을 막고(공연법) △국민이 자유롭게 국가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며(저작권법)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간이나 기업들의 기부문화를 활성(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화하도록 관련 법이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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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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